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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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사이버안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산하공공기관, 그 밖에 업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유관기관(이하 ‘각급기관’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하는 정보통신매체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란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전자문서·전자기록물을 위조·변조·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3. "보안관제"란 전자문서·전자기록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수집·분석·전파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보안관제센터" 또는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5. "단위보안관제센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6. "회원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센터로부터 24시간 보안관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는 기관을 말한다. 7. "직접관제"란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등이 운영되는 현장에서 관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원격관제"란 원격지에서 대상 시스템에 대한 로그만 수신하여 관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안관제 목표) 보안관제의 목표는 사이버공격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전파함으로써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다.
제2장 사이버안전체계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제5조(사이버안전센터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문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센터장)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제7조(운영업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업무 총괄 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담당관이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기획에 관한 사항 2.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의 제·개정 3. 운영에 관한 사항 4. 회원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이버공격 실시간 관제·분석 및 예·경보 전파 6.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급기관 사고의 조사 및 복구조치 지원 7. 각급기관의 홈페이지 등 웹 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훈련에 관한 사항 8. 단위보안관제센터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이버공격 대응에 필요한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8조(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보안관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보안관제센터의 관제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절 단위보안관제센터
제9조(단위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산하기관의 장(이하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단위보안관제센터(이하 "단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단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단위센터 설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단위센터의 설립 목적 2. 단위센터의 수행업무 및 회원기관 현황 3. 단위센터의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4.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 5. 단위센터의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 ③ 단위센터의 장은 해당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된다.
제10조(단위센터의 운영현황 보고) 단위센터의 장은 단위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사이버공격 탐지·분석 등의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매주·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단위센터의 운영현황 변경) ① 단위센터의 장은 회원기관 등 단위센터의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위센터의 장은 단위센터 회원기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문센터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과 소관 단위센터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조사·분석을 위하여 공동대응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절 회원기관
제13조(서비스신청) ①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에 서비스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위센터를 별도 구축하거나 단위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서비스신청 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에게 서비스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서비스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기관 승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서비스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기관의 장과 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비스 신청기관은 회원기관이 된다. ③ 협약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이 정한 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기관 해지) ① 회원기관의 장은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서비스 제공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비스 해지신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해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지신청 기관의 장에게 해지 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경비의 분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거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회원기관에게 필요한 운영경비를 차등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원기관의 운영경비 분담금액은 다음 각 호를 참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관제대상 설비의 수량, 로그량, 트래픽량 2. 기관의 규모(직원수, PC수량 등) 3. 직접관제 또는 원격관제 여부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담금 대상기관 및 비용 산정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절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위원회
제16조의2(운영위원회) 센터의 효율적 구축·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회원기관들의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하여 사이버침해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의3(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회원기관의 사이버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내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의4(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의 회원기관이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결정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6조의5(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단,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내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장 사이버공격 대응
제17조(예·경보 전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수준별 예·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회원기관의 장과 단위센터의 장에게 전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경보가 발령·전파되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과 단위센터의 장은 예·경보 수준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③ 단위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보고) ① 회원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사이버공격정보현황(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회원기관의 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회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사고조사 및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원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기관의 장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정보원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기관간 협력 등
제20조(유관기관간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안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기관 또는 단위센터의 장과 회의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1.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탐지 및 정보공유 체계의 구축·운영 2. 사이버안전 관련 동향정보의 분석·전파 공유 3. 사이버안전 위해 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공유 4. 공격기법 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기술공유 5. 그 밖에 경보의 수준별 세부 대응조치 등 정보보호 관련 필요한 사항
제21조(점검방문)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소관 단위센터에 대하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8조에 따라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위센터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점검받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정보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 센터의 장에게 보안관제 운영현황(별지 제4호 서식), 보안관제 운용계획, 사이버위기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관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연락체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은 사이버 공격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대응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와 단위센터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단위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연락체계를 최초 구축하거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관제정보의 로그 관리 및 백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사이버공격 탐지·분석 로그정보에 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의 장은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백업대책을 수립·시행하고 6개월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유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근무하였던 자는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운영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원기관은 센터 가입을 통해 인지·취득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탈퇴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 사이버안전센터’ 또는 단위센터에서 근무하는 자 및 회원기관 정보보호업무 담당자는 비밀유지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해당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시행세칙) 단위센터의 장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적인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2.「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4. 그 밖의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