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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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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 설치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유산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국가유산청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업무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장이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국가유산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청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분과별 특수성 등에 따라 청장이 지명할 수 있다.

제6조(수시 자문위원) ① 청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8조(운영) 위원회는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분과위원회는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자료협조) 국가유산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경비)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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