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겸임교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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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3과 제64조,「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및「공무원임용령」제4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임교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하 "농촌진흥청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겸직허가) 농촌진흥청 공무원이 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겸직허가 제외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겸임교수로서 겸직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를 마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휴직(「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에 따라 출산ㆍ육아 휴직은 제외)에서 복직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농촌진흥청장 등"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겸직허가의 기준) 겸직허가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과의 관련성 2.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3. 업무수행에 대한 기여 가능성 4. 겸직으로 인하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
제6조(겸직허가의 절차) ①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겸직 의견서를 첨부하여 연구정책과 또는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에 제출한다. ② 겸직허가권자는 농촌진흥청장 등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공무원인 경우 : 농촌진흥청장 2.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우 : 농촌진흥청장 3.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각 소속기관의 장 ③ 소속기관의 장이 겸임교수 허가를 한 경우 연구정책과에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7조(겸직허가의 신청서의 제출 시기) 겸직허가 신청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기제에 따라 매 학기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관리) ① 농촌진흥청장 등은 겸임교수의 출강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허가한다. ② 삭제 ③ 겸임교수로서 겸직허가 받은 경우 별도의 출강승인은 받지 않는다. ④ 겸임교수로서 겸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