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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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제2조(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 등)
제4조(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
제5조(허가서 또는 동의서의 비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서 또는 동의서를 교부받은 외국인등은 교부받은 허가서 또는 동의서를 항시 조사선박내에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결과보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지정조사참여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3.11.13>
제7조(조사결과보고서)
제8조(조사자료의 제출)
제9조(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 제3호가목, 제5호가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변경 사항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허가 또는 동의를 얻은 범위를 벗어나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2013.11.13>
제11조(정지사실등의 통보)
제11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제11조의3(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조(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
제14조(관리위탁)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제16조(관리기관의 지정등)
제17조(조사자료목록)
제18조(이행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료의 관리현황 및 공개ㆍ제공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