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군수사령부령
발행 2017.09.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군수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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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임무)
제3조(사령관)
제4조(참모장)
제5조(하부조직)
제6조(정원) 군수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