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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합리적 대안 마련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발행 2024.07.03· 색인 2026.07.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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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다수매체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다수매체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홈네트워크 시스템(월패드)이 없는 (관리할 설비가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

[과기정통부 설명]

○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등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 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방송 설비 등)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수렴 중

○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균형있게 살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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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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