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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발행 2015.04.16·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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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 대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2항   2. 사업시행자

ㅇ 시 행 자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ㅇ 대 표 자 : 강 남 훈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첨단부품소재 생산기반 강화를 위한 R&D, 비즈니스 등 기업지원 기능의 확충

ㅇ 주거·복지·편익시설 확충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생산성 향상 등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

ㅇ 환경업종 집적화,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환경 확충 등을 통해 탄소발생 저감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산업단지로 전환

나. 내 용

4. 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산업단지 :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5.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 : 2015년 03월부터 2017년 07월까지

6. 관련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군산 구조고도화추진단 ☎ 070-8895-7968)에 비치하여 열람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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