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 대통령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발행 2021.01.05·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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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ㆍ7ㆍ31>
제2조(직선기선의 기점) 영해의 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과 그 기점은 별표1과 같다.
제3조(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의 범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8.6.5>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2.12.18, 2013.3.23, 2021.1.5>
제5조(외국선박의 영해내 활동)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1.11>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