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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법률

교육세법

발행 2026.01.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교육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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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4.1.1, 2014.12.23>

제4조(비과세)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6조(납세지)

제7조(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제8조(과세기간)

제8조의2(중간예납)

제9조(신고ㆍ납부)

제10조(부과와 징수)

제11조 삭제 <2006.12.30>

제12조(환급)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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