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림청· 행정규칙
남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2.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남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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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부지방산림청의 하부 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별 정원) 남부지방산림청의 하부 조직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 운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재산관리팀ㆍ산림재난안전과ㆍ산림경영과 및 각 국유림관리소의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