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6만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3세~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 - 1인당 매월 1일, 16만원을 대구행복카드에 자동 충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유아특수교육과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9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