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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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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적용 대상 지역)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제3조의2(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이하 "재정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제4조(사업계획)

제5조(자금 조치)

제6조(공사비의 융자)

제7조(부담금의 예치 등)

제8조(시공)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0조 삭제 <1984.12.31>

제11조(상환기간 등)

제12조(상환금의 징수 등)

제12조의2(배전사업자의 시설인수 등)

제3장 자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개정 2007.12.21>

제13조(사업계획) 시ㆍ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改替)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4조(자금 조치)

제15조(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 등의 송부)

제16조(시공) 시장ㆍ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5.10.6>

제18조(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제19조 삭제 <2000.12.29>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ㆍ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22조(감독)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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