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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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시행령」제24조제3항제2호의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 정부투자 연구개발 등 무기 체계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업체 등 투자연구개발(이하 "업체투자"라 한다)이란 하나 이상의 업체가 개발비 전액을 투자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정부ㆍ방산업체 등 공동투자 연구개발(이하 "공동투자"라 한다)이란 하나 이상의 정부기관 및 국내업체가 공동투자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정부투자 연구개발(이하 "정부투자"라 한다)이란 하나 이상의 정부기관이 개발비전액을 투자하는 국내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4.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란 해당 기술이 실제로 응용되어 쓰일 수 있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량적인 수준을 말하며, 수준별 설명은 별표 1과 같다. 5. "개발 협력약정서(이하 "협약서"라 한다)"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개발업체가 상호합의 한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 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7.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투자주체 선정 기준) 통합사업관리팀장은「방위사업관리규정」제7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추진형태를 정하는 경우 업체의 투자비 회수 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 투자주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를 우선 검토한다. 1. 탐색개발단계에서의 연구개발 사업 2. 체계개발로 전력화가 완료되는 연구개발사업 3. 기타 사업의 특성, 전력화 시기,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부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방위사업청, 육ㆍ해ㆍ공군(이하 "소요군"이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개발업체 등 이 지침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로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의 내용 중「방위사업관리규정」과 상충되거나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방위사업관리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업무 분장)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사업관리본부(통합사업관리팀) 가. 정부투자 연구개발사업 관리 나.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요구서(안) 작성 다. 업체투자인 경우 개발업체와 연구개발 협약서 체결 등 라. 선행연구 용역수행 2. 청본부(재정분석기획관, 방산진흥국, 획득기획국) 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ㆍ비용분석 나. 군용항공기사업 감항인증 조정ㆍ통제 등 다. 국방규격 제ㆍ개정 심의 3. 계약관리본부 가. 국방규격 검토 및 목록화 나. 연구개발사업 원가산정 및 정산 다. 사업설명회 지원 등 4. 국방과학연구소 가. 시험평가 지원 나. 기타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요청하는 기술자문 등 5. 국방기술품질원 가. 해당 무기체계 기술성숙도(TRA : Technology Readiness Assessment) 평가 나. 연구개발사업 관련 획득된 기술정보 관리 다. 기타 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요청하는 기술 업무지원 등 6. 소요군 가. 군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나. 개발시험평가 참여 다. 운용시험평가 주관 라.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요청하는 업무 지원 등 7. 개발업체 가.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나. 개발시험평가 계획수립 및 시험평가 수행 다.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안) 및 목록화 요청서 작성 등
제2장 협약 및 사업 관리
제7조(협약 및 사업 관리) ① 업체투자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이에 따른 절차는「방위사업관리규정」의 계약절차를 준용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공동투자사업의 사업관리 절차에 대해「방위사업관리규정」의 정부투자 업체주관 연구개발절차를 준용하고,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단, 업체투자의 경우는 개발업체 주관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업체투자사업은 개발업체가 자체 책임하에 사업을 관리하고, 개발업체가 주관하여 체계설계 및 시제품 제작을 수행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작전운용성능(ROC: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과 운용요구서(ORD: Operational Requirement Document)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업체가 주요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자문요청 시 의견제시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시험평가 지원요구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동투자사업은 개발업체가 주관하여 사업을 관리하되 설계 및 형상관리 등 일정, 비용 및 성능에 관련되는 주요단계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참여하여 확인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로 사업추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협약) 특수조건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동투자인 경우 투자비 분담율, 연도별 분담금액 2. 정부 또는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협약)의 해제ㆍ해지시 업체 연구개발 투자금 처리방안 3. 연구개발 시제품 등 활용방안 4. 그 밖에 사업 추진상 필요사항 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투자금 사후관리를 위해 계약(협약) 조건을 계약관리본부(원가회계검증단)에 통보하여 관련 자료가 공유되도록 한다.
제8조(업체투자의 경우 입찰공고) ① 업체투자시 입찰공고는 청 홈페이지 입찰공고 게시판을 통하여 실시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공고에 공고내역, 제안요청서 및 협약조건을 포함해야 하며, 협약조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업체 주관 연구개발 사업관련 절차 2. 지식재산권 귀속사항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조치사항 등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 및 협약조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투자의 경우 정부와 업체 간 투자비율) ① 공동투자의 경우 방위사업청과 참여한 개발업체 간의 연구개발비 분담률은「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업체의 최저 분담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제안서 평가 및 협상)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위하여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단, 업체투자의 경우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연구개발비를 정할 때에는 계약관리본부에서 산정한 예정가격을 적용하되 예정가격 산정 불가시 재정분석기획관 또는 자체 비용분석결과를 활용하고, 연구개발비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행연구 시 검토한 연구개발비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③ 공동투자 연구개발사업의 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아래의 산식을 활용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단, 가산점은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 발생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1. 참여기업에 대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대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50%, 투자비율 상한선은 90%)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2. 참여기업에 대기업은 포함되지 않고, 중견기업이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40%, 투자비율 상한선은72%)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3. 참여기업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포함되지 않고, 중소기업들만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투자비율(투자비율 하한선은 25%, 투자비율 상한선은 45%)을 적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11조(복수 연구개발)「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복수 연구개발로 사업추진시 투자주체는 정부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12조(업체투자의 탐색ㆍ체계개발 절차) ① 업체투자 연구개발의 경우 필요시 탐색개발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체계개발로 진입할 수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ㆍ체계개발기본계획 수립,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협상우선 대상 업체 선정 및 협상,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서 승인 등 사업절차를 수행하고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ㆍ체계개발기본계획을 사업관리분과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하며,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서는 사업관리본부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하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체와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제13조(업체투자의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 또는 협약의 변경 등)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ㆍ체계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 1. 탐색ㆍ체계개발의 예상결과가 일정 및 비용측면에서 계획당시의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2.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ㆍ체계개발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발업체의 건의가 있는 경우 4.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탐색ㆍ체계개발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장의 결재를 받아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사업관리본부장 결재 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연구개발 수행 중 탐색ㆍ체계개발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탐색ㆍ체계개발의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단계별 평가 등을 통하여 업체가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협약기간을 연장하여 무기체계의 개발성공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14조 (과학적 사업관리기법 적용)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투자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업체와 협의하에 사업성과관리기법(EVMS :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및 비용관리기법(CAIV : Cost As an Independent Variable), 체계공학, M&S 등 과학적 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시험평가) 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업체투자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공동투자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은 출연금 범위 내에서 공동 부담한다.
제3장 기타
제16조(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① 공동투자 및 정부투자 연구개발결과물(지식재산권 포함)의 귀속은「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하며, 개발업체에게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② 업체투자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하여 전투용 적합 판정 후 필요시 규격화를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무기체계와 관련된 업체소유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유 또는 실시할 수 있도록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방위사업청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관 공동투자 또는 정부투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방위사업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는 동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고시한「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제19조(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업체투자 또는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한 무기체계에 대해 규격화 완료 후 개발업체가 군용규격물자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를 요청하면 이를 발급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발급내역을 방산진흥국, 계약관리본부, 소요군,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무기체계 연구개발 확인서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제1항의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발업체는「방위사업법」제34조 및 시행령 제39조제3항에 따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을 경유하여 방산진흥국장에게 방산물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방산물자 지정 시기는「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제8조제1항에 따른다. ④ 계약관리본부장은 방산물자를 조달하거나 제1항의 연구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군용규격물자를 제조ㆍ구매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조달 할 수 있다. 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4항의 방산물자 및 군용규격물자에 대하여 양산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방산진흥국장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업체투자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 할 경우 방산육성지원 자금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개발업체로 하여금 해당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 연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감항인증) 군용항공기 사업에서 수행해야 할 감항인증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방위사업청훈령)」의 절차를 적용한다. 단, 업체투자 감항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하고, 공동투자 감항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은 출연금 범위 내에서 공동 부담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 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