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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심리상담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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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5-●●●●-6240||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1388||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1319||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1388||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1388||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1388||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1388||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1388||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1388||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13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50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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