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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발행 2022.01.3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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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지원내용: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6-●●●●-43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61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