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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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교육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문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06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