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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발행 2022.05.0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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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지정 문화재 가. 지정종별 : 사적 나. 문화재 명칭 : 고창 무장기포지(高敞 茂長起包址/Gochang Mujang Birthplace of Donghak Revolution) 다. 소 재 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 라.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19필지 7,390㎡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마. 관리단체 : 전라북도 고창군   3. 지정사유 ㅇ 「고창 무장기포지」는 조선 봉건사회의 부정ㆍ부패,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민주항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기포지로서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장소임. ㅇ 다양한 연구조사, 학술대회 및 마을 원주민의 일치된 증언 등을 통해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 590번지 일원"이 동학농민혁명의 기포가 발생한 장소임을 확인함. ㅇ 이와 같이 역사적 가치가 큰 「고창 무장기포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4. 지정일자 : 관보 고시일   5. 지형도면 :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 -지형도면 고시’ 참조   6. 참고사항 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구역의 지형도면은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의 ‘알림마당-지형도면 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및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출력된 도면을 열람할 수 있음. 나. 관계기관 연락처 ㅇ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40 / 팩스 042-481-4849 -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ㅇ 전라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63-280-3145 / 팩스 063-280-2539 - 주소 (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ㅇ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 : 전화 063-560-2943 / 팩스 063-560-2449 - 주소 (56428)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ㅇ 전라남도 문화자원과 : 전화 061-286-5325 / 팩스 061-286-4771 - 주소 : (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문화자원과 ㅇ 영광군 문화관광과 : 전화 061-350-4674 / 팩스 061-350-5594 - 주소 (5703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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