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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발행 2025.01.1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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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대구광역시 중구청/05-●●●●-2666||대구광역시 동구청/05-●●●●-2543||대구광역시 서구청/05-●●●●-26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