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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발행 2022.12.0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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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43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30000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