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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청· 행정규칙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발행 2024.01.1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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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경찰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심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 : 차장 2. 위원 : 경무인사기획관, 수사기획조정관, 치안정보국장, 외부전문가 3. 간사 : 경무담당관 ③ 소속기관에 두는 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제외한 위원 및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장이 기능을 배려하여 지명한다. 1.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 운영지원과장 및 총무과장 2. 시ㆍ도경찰청 : 차장(차장이 없는 시ㆍ도경찰청은 정보공개업무를 분장하는 기능 부장) 3. 경찰서 : 경무과장 ④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청구인의 이의신청사항(법 제18조 및 법 제21조 제2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안건상정)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구비서류가 첨부된 안건 상정 요청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 참조) 1.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 청구서 나.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 다. <삭제> 라.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최초 정보공개 청구서 나. <삭제> 다. 이의신청서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마.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무인사기획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경찰청 등 기관에서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 소관의안의 작성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심의결과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통보 5. 기타 심의회 관련사무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 작성하되 그 기록은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이 규칙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경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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