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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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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파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56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60000001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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