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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15.07.2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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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이라 한다)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렴감사관이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청렴감사관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청렴감사관은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농식품분야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2. 제1호 업무 관련 자격증 및 학위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 전문가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청렴감사관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둔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겸직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 6. 기타 청렴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기능)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사업에 대한 조사 2. 계약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공사·용역계약 집행에 대한 부패 유발요인 감시·평가 3. 제1호 · 제2호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요구 4. 기타 부패유발이 우려되는 제도·관행·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6조(직무활동 및 업무절차) ① 청렴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청렴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청렴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권고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렴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농식품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활동실적 제출) 청렴감사관은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여비 등 지급) 장관은 청렴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지원)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① 청렴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청렴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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