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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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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고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축개발과 문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21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200000012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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