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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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지원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문의: 여성가족과/05-●●●●-51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