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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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통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등 관계법규에 의거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국ㆍ내외 조달관리, 원가관리 업무절차와 계약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ㆍ평시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② 이 규정 중에 상위법령에서 군수품 조달과 관련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제1항의 기관 외에 국방부 및 각 군ㆍ관련기관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방위사업 계약사무에 관하여 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5조(재무관, 수입징수관, 지출관, 계약관, 채권관리관 사무 등의 분장) 방위사업청 훈령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연직으로 지정 및 관직에 해당하는 부서는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사무가 분장된 것으로 본다.
제6조(청렴서약제) ① 해당 계약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의 장은 방위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ㆍ군수품무역대리업체(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입찰참가신청 등을 받을 때에 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전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발주부서의 장과 담당 직원이 서명한 별지 제1호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해당 업체등에 교부한다. ② 해당 계약관, 국과연, 기품원 및 방산기술센터의 장은 업체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별표 제2호의 청렴ㆍ공정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해당 계약관 및 국과연ㆍ기품원ㆍ방산기술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등이 동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업체등에 대하여 영 제70조에 따라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관에게 통보한다. ④ 계약팀장(팀의 명칭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의 청렴계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서약서 관리) ① 계약팀장은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제6호 및 영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팀장은 제1항의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게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 현황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된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 한하여 15일 이내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에게 청렴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청렴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에게 1회에 한하여 청렴서약서 제출을 재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팀장은 재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무응답하는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 요구를 위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계약팀장이 업체 또는 연구기관과 기 체결한 국방조달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⑤ 계약팀장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업체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5년간 관리한다.
제8조(군수품 조달의 원칙) ① 군수품의 조달은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 품목이 아닌 한 국외조달보다는 국내조달을 우선 검토하고, 국외조달시는 FMS보다는 경쟁에 의한 상업계약으로 조달하되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調達源)으로부터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품 조달을 위한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한 생산ㆍ제조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국외조달은 국외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것으로 국외 생산ㆍ제조업체 또는 국내ㆍ외 공급업체와 직접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③ 조달해야 할 대상이 동일 연도내 동일 품목인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 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조달할 수 있다. 1. 급식품목 중 반복적인 품질하자 발생, 계약불이행 등으로 군 급식 안정성이 제한될 수 있는 품목 2. 단일 함정건조업체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전력화시기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④ 민수품과 군수품의 호환성을 증대하고 경쟁조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용품 조달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외 상업구매와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⑥ 제3항 본문의 경우 사업본부 간 공통품목을 「국가계약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군수품을 조달하거나 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고려사항) ① 청장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내 단일 업체에서 제조ㆍ공급하는 상용품에 대하여 동등품질 이상의 유사품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여 경쟁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상용품에 대하여 단일의 특정한 모델 또는 제조ㆍ공급사를 지정하여 조달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최소한의 군사요구도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모델이나 단일 업체의 지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달 요구하여야 한다. ③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과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2개군 이상 공통품목에 대한 상용품의 군사요구도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공통사양에 의한 군사요구도를 정하여 국방규격의 상용전환을 확대하여야 한다. ④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에 있어서 군수조달 양허대상 여부, 기술규격, 유자격자의 선정, 품질검사 등 제반조건이 내국민 대우ㆍ무차별ㆍ호혜평등 원칙 등 협정서의 내용에 합당한지 여부를 집행 전에 검토한다. ⑤ 특정조달 품목에 대한 조달요구는 특정한 상표ㆍ상호ㆍ디자인ㆍ원산지ㆍ제작자 등을 명시하여 해당품목 또는 이와 동등품질 이상의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ㆍ협상ㆍ계약 목적물로 선정하며, 동일 연도 내에 2회 이상 분할하여 조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달계획서에 추후 조달예정 물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특정조달 대상품목 및 사업에 대하여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하거나 분할하여 조달하여서는 아니되고 절충교역 및 국산화 의무조건 제시 등을 통하여 국내업체에 우선권 등을 부여할 수 없다. ⑦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에 대한 조달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 1.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당해 품목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한다. 2. 생산업체가 응찰이나 납품을 기피하는 품목은 주장비 납품업체ㆍ부품 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3. 특허 등 특정한 기술에 의해 생산하는 품목은 기술보유 업체로부터 우선 조달할 수 있다. 4. 기술자료가 국가에 귀속되는 연구개발 품목은 지정된 생산업체로부터 직접 조달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군이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소요군은 지정사유 및 필요성 등을 명확히 하여 조달요구하고 계약팀장은 소요군과 협의하여 해당 품목을 조달할 수 있다. ⑧ 방위력개선사업에 있어서 조달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조달청 위탁구매보다 해당 사업본부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중상용물자로 조달청의 제3자단가계약으로 지정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⑨ 중앙조달 예산에 대한 계약체결은 당해연도 9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국외조달 중 국고채 예산만 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1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 ⑩ 조달요구부서(각군 등)는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품목에 대해 중앙조달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시 관련 기관(각 사업지원부의 해당 규격부서 등)의 기술검토를 받아 구매요구서(군사요구도 등)를 작성 및 확정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표준기획과)에게 제출한다. ⑪ 해당팀장은 2단계 경쟁입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달요구부서(각군 등)에서 구매요구서를 확정하기 이전에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균등 보장과 공정한 경쟁 유도를 위하여 구매요구서(안)를 사전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사전공개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본문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이라는 내용을 기술하여야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조달요구부서(각군 등)에 이를 검토 및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⑫ 2단계 경쟁입찰시 구매요구서 작성기관의 장은 구매요구서와 함께 기술평가표를 해당팀장(사업팀 또는 계약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평가표에 따라 기술평가(규격입찰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⑬ 국고채 조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발주 년도를 납기로 설정하거나 연내에 납품이 가능한 품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조달요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연도별 부기금액의 누계액이 해당 년도까지의 납품액 누계액에 비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⑮ 청장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내조달하는 경우 「표준화 업무규정」 제6조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품목지정 분류상태를 확인하고 「표준화 업무규정」 제29조에 따라 적용규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16> 청장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외조달하는 경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조의3에 따라 국산화정보체계에서 국산화 개발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국내조달 실적 유무 등 국내조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합리적인 조달을 하여야 한다. <17> 조달요구부서(각군 등)는 해당물품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의한 전비품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조달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조달구분 및 대상) ① 군수품의 조달은 군수품생산업체 소재에 따라 국내조달과 국외조달로 구분하며, 군수품구매주체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조달하는 중앙조달과,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서 구매하는 부대조달, 방위사업청이 조달청에 요청 또는 위탁하여 구매하는 조달청조달로 구분하고,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특정조달과 정부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대체조달 등으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다만, 특정조달의 경우에는 입찰 또는 협상에 국내ㆍ외 조달원이 차별없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기관과 각군ㆍ기관이 협의하여 집행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의해 각 사업본부에서 집행하는 중앙조달대상 및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위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 3천만원 이상 품목 또는 중앙조달 실적이 있는 품목. 다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일 군 소요품목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조달품목의 경우에는 각군에서 조달할 수 있다. 2. 중앙조달품목과 동류(同類)품목으로서 일괄 구매하는 품목 3. 법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4. 방산장비(별도 방산물자로 지정된 구성품 등을 포함한다) 및 중앙조달된 장비의 외주정비사업. 다만, 소규모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5. 의약품 및 의무물자 중 중앙조달로 결정된 품목(예방약품, 세트장비 내용물 등을 말한다) 6. 주장비(主裝備)와 함께 패키지(Package)사업으로 추진하는 창 정비 개발사업 ③ 법 제3조제15호나목에 따른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ㆍ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력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력화지원요소,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2. 그 밖에 군이 무기체계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것으로 지정한 제9조제7항 등의 전력화지원요소,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제11조(위탁구매기준 등) ① 각 사업본부장은 군수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조달청 등에 요청 또는 위탁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부대 증ㆍ창설사업, 패키지화 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긴급ㆍ 적기 조달이 요구되는 경우, 안정적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요군에서 중앙조달을 요구한 경우와 방위력개선사업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직접 집행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연간 구매 추정액이 5,000만원 이상인 품목 2. 연간 단가계약품목(제3자 단가계약품목을 포함한다) 3. 저장품 4. 연간 구매 추정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조달청 구매실적이 있는 품목 ② <삭제> ③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조달계획 확정시에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사업을 국방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F년도 11월말까지 확정하며, 확정된 대상사업을 12월말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집행토록 한다. ④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품의 위탁구매를 위한 방법, 절차, 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조달청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방위력개선사업의 조달청 품목의 집행은 통합사업관리팀의 조달요구에 의해 각 사업본부 사업지원부장(해당 사업총괄팀장)이 계약부서를 지정하면, 계약부서장이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고 조달청의 계약완료 통보에 의해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기초자료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한다. 업체의 계약이행에 의한 이행완료 증빙서류와 세금계산서 등을 계약부서가 확인 및 접수하여 조달청의 대가지급고지서와 함께 각 사업본부 지출심사부서의 심사를 거쳐 기획조정관에게 송부하면 운영지원과장(재무팀장)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출한다. 그 밖에 세부적인 절차는 별표 5-3 에 의한다.
제12조(납기ㆍ납지 설정)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또는 계약부서의 장은 군수품의 소요시기 및 납기를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중앙조달 대상품목의 재고자산 가용여부의 판단과 조달을 위한 소요기간 2. 각군의 소요시기ㆍ저장능력ㆍ생산기간ㆍ 민간성수기ㆍ 품질보증기간ㆍ원자재확보시기ㆍ입찰공고기간ㆍ 해외운송기간 및 품목의 특성 등 ② 군수품의 납품장소(이하 "납지"라 한다)는 군수품을 사용하는 부대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량의 화물은 사용하는 부대와 가까운 창으로 납품할 수 있으며, 특정조달대상 품목의 납지는 군사보안상 공개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품을 사용하는 부대로 납지를 지정한 경우에 검사 및 납품조서는 해당 각군 군수사령부 또는 군수품을 수령하는 부대가 소속하는 군수지원사령부 또는 보급창에서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이 생산현지에서 모든 생산 및 수락시험이 가능하고, 수요지(사용 부대를 말한다)로 이동함에 있어 기상, 파고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한 영향이 큰 군수품의 경우에는 생산현지를 납품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국외조달의 경우 납기와 납지 등 인도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① 해당 계약관은 전력화시기와 사업의 특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국가계약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 발생과 착수금 또는 선금급의 지급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계약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규격ㆍ목록정보) ① 군수품조달을 위한 규격의 적용은 국방규격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조달품목의 규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② 구매 시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정부 규격 등을 적용하고,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정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 승인기준 등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신장비 구매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이나 기타 정부규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외조달이 요구되는 사업 중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새로운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에 적합한 견본제품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견본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품사진ㆍ모델ㆍ모델번호ㆍ주요성능 및 업체관련 정보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품조달을 위해 조달요구를 하는 때에는 군수품목록정보에 수록된 품명, 재고번호, 참조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목록화 요청 중이거나 긴급구매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품목록정보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을 조달요구하는 경우에는 군급 분류번호와 참조번호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사무의 분장) ① 「국가계약법」 제6조 및 방위사업청 훈령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지정과 임면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과장, 국제협력관 및 각 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계약관련 소관사무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국내조달 및 국외조달 상업구매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계약사무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단위계약 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계약사무를 소속 각 사업부ㆍ단장 및 계약팀장에게 분장한다. 2. 국내조달 및 국외조달 상업구매에 의한 전력운영사업(방위력개선사업 품목 중 전력운영사업과 동일품목으로서 통합 조달이 필요한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한 계약사무 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단위계약 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계약사무를 소속 사업지원부장 및 계약팀장에게 분장한다. 3. 국외조달에 의한 방위력 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대정부구매 계약사무 중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단위계약 건당 일정금액 이하의 계약사무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분장한다. 4. 국외조달에 의한 전력운영사업의 상업구매 계약사무 중 단위 계약건당 일정금액 미만 품목과 각 사업본부 사업지원부장이 가격조건 등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조달의뢰한 국외 현지구매사업은 국제계약지원단 및 방위사업청 재외국 분임계약관으로 임명된 국방무관(이하 "국방무관"이라 한다)에게 분장한다.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의 현지구매사업에 대한 계약사무 전반은 국제협력관이 총괄하여 조정ㆍ통제하고,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은 국제협력관이 지시ㆍ시정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팀장은 전력운영사업 중 기술지원협정을 체결할 경우 체결된 기술지원협정서를 통합사업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후속계약 추진시 이를 개정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위계약 건당"이라 함은 조달판단서 묶음 단위의 조달계획 또는 구매요구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달방법을 품목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 판단한 경우에는 품목별, 지역별, 조달계획 또는 구매요구 금액으로 한다. ③ 각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은 매년 1월말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계약과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다목ㆍ라목, 제2호, 제4호 나목ㆍ다목, 제5호 다목ㆍ마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전년도 체결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계약내용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지명경쟁계약과 제26조제1항제2호의 수의계약 및 제70조 제1항의 개산계약 체결결과는 해당 각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이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월별로 통보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원에 통보한다. ⑤ 각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3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에 따른 매년도말 계약실적보고서 작성을 위해 해당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전년도 연간 계약실적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청장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계약실적총보고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해당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위력개선사업의 계약을 담당하는 팀장은 계약의 진행계획 및 상황과 계약체결 결과 등을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사업관리를 위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전비품 확인서 발급) ① 청장(계약팀장)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서류(이하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 작성 점검표’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3-1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발급한다. ② 청장(계약팀장)은 전비품 확인서의 발급 권한을 통관수행부대에 위임할 수 있으며,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통관수행부대는 제1항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제17조(조달집행 촉진) 각 사업본부장은 소관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집행근거, 예산배정, 계약 및 지출상태 등 계약이행관리 등에 대한 조달진도 확인과 정책사업 추진 등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을 촉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관련 집행촉진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조달원 등록 및 정보관리)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세부절차는 청 예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에 따른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법에 의한 방산물자 지정업체 및 비상대비 자원관리 법령에 의한 중점관리(동원) 지정업체 중 국외조달업체를 지역별, 업종별, 품목별로 분류하여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로 관리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신규 조달원의 현황 등록업무 및 기존등록업체의 정보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소정 서식의 업체 기본현황, 변경자료 또는 품목등록 및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등록 신고필 서류를 제출받아 업종별 및 품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다만, 군수품무역대리업체의 주소 변경시에도 해당 업체에 대하여 주소변경에 따른 보안측정 결과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조달원 현황은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의하여 관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체정보의 무단누설 및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부정당ㆍ부실 조달원 관리)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ㆍ부실 조달원 관리는 청 예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 제14조에 따른다. ② 불량거래 또는 부도업체 정보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보받아 실시간으로 최신화하여 업종별 연체기간 및 부도금액 등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관리하고, 불량거래 또는 부도업체 정보는 계약 부서에서 입찰적격심사를 할 경우에 자료로 활용한다. ③ 각군 및 기품원 등 품질보증기관의 장은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품질하자 발생 및 조치현황 등 하자관련 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자처리현황에 따라 분기별로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해당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에게 통보하고, 종류별, 품목별, 업체별로 구분하여 계약부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계약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계약부서 등은 입찰적격심사(신인도 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④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과징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가 그 제재기간 중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9항에 따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업체코드(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주민번호에 의해 입찰참가를 차단한다. ⑤ 각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생산능력 미흡에 의한 계약불이행 품목은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⑥ 각 사업본부, 기품원, 소요군 등은 신규업체가 경험 부족으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사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약초기부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한다.
제2절 조달계획 및 변경 등
제20조(조달계획서의 작성 등) ①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따라 전력운영사업비에 대한 조달계획서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를 종합하여 검토ㆍ확정한다. ② 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적용단가, 통제품목 대상, 서식 및 일정 등의 세부기준은 제1항의 국방조달계획서 작성지시에 의한다. ③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계약체결을 의뢰할 때에 전력운영사업비의 조달요구서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계약체결의뢰서"를 조달계획서로 갈음하며, 별표 제3-1호의 조달계획 확정 절차도 및 별표 제3-3호에 따라 해당 계약부서로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의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조달요구할 수 없으며,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조달요구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후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달계획 확정 후 종합계약협의회에서 공통품목으로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연간 소요를 종합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해당 계약 부서로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⑤ 각 계약팀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조달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요청 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관련자료(집행계획 및 품목별 예산 등)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제21조(조달예비판단) ①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계획서안에 대해서는 별표 제3-2호의 조달계획 확정 절차도에 따라 집행기관을 분류하고 계약팀별 담당품목은 별표 제3-4호와 같이 분류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판단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각 계약팀장 : F+1년 조달계획사업에 대한 조달예비판단을 실시 2. 각 표준자원관리팀장 : 재고번호, 품명, 목록화 여부, 규격유무 및 지원 가능여부 검토, 품목지정 분류상태 확인 3. 기획조정관 : 각 계약부서 및 지원부서의 예비판단에 필요한 전산지원 조치 ③ 상업구매계약을 수행하는 계약팀장(이하 "상업계약팀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조달예비판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④ 각 계약팀장은 조달요구 내용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재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조달을 위한 조달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미구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각 계약팀장은 조달예비판단을 위해 조달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으며, 관련업체(체계업체, 실적업체, 자료요청업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단, 관련업체에 직접 제공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품목 2. 재고번호 3. 수량 4. 예산 5. 납기 6. 그 밖에 조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조달계획 확정ㆍ통보)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F+1년도 조달계획에 대한 품목(항목)별 조달예비판단결과를 종합하여 각 사업본부의 사업지원부, 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 및 부서와 국방부, 조달청 등의 팀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참석하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조달계획을 기초로 당해년도 예산 불용액 발생과 사고이월을 최소하도록 조달계획과 예산배정계획을 일치시켜 다음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매년 12월 15일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조달 관련 정보 공개) ① 각 사업본부의 사업지원부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조달사업에 대한 분기별, 계약단위별 조달집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월말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1. 대상품목 2. 수량 및 예상금액 3. 발주방법 4. 발주 예정시기 5. 방위사업청 주소 및 해당 부서명과 연락처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각 사업본부의 사업지원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상용품 및 규격품에 대한 당해연도 집행계획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장의 승인 후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조달계획 수정ㆍ추가 등) ① 작성된 조달계획서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조달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조달행정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6월말까지 수정사유를 명시하여 조달계획서의 수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상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 정책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각군ㆍ기관의 조달계획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제25조(사업집행계획 수립) 각 사업본부의 사업지원부장은 F+1년도 전력운영사업비의 중앙조달 계획이 확정되면 월별 분기별 사업집행계획을 작성하여 F+1년도 1월 20일까지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각 사업지원부의 사업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분기별 예산을 수령 후 즉시 각 사업지원부에 통보한다.
제26조(집행기관 변경) ① 각 계약팀장은 중앙조달 확정품목의 집행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표 제4호의 집행기관 변경 처리절차에 따른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과의 협의결과와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제24조에 따른 수정ㆍ추가 조달요구 품목 중 중앙조달 실적품목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정한 절차에 따르며, 신규 조달요구된 품목에 대하여는 조달가능 여부를 검토 후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 승인 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한다.
제27조(국내ㆍ외 조달원 변경) ① 각 계약팀장은 전력운영사업비의 중앙조달 품목 중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고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조달불가로 통보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조달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받은 품목은 국외조달이 가능하도록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수정조달계획서를 접수받아 이를 해당 사업지원부장에게 통보한다.
제28조(조달판단에서 묶음기준) 계약관이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 묶음단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품목(묶음)단위별로 조달판단을 할 경우에는 규격, 납기, 조달원, 경쟁가능성, 생산중단(도태품목) 여부, 입찰 및 계약방법, 검사방법, 대금지급방법, 운송방법, 관련법규에 의한 수의계약 여부, 해당사업의 특성 및 해당 사업관리부서 및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조달판단서에 반영한다. 1. 장비 및 물자류 가. 동일종류(이하 "동종"이라 한다) 품목은 지정된 품목코드를 적용한다. 나. 유사품목은 통계청의 산업 및 품목분류표 중 세세분류를 적용한다. 2. 수리부속류 가. 동종품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 적용한다. (1) 동일 공정품목 묶음 (2) 유사 기능품목 묶음 (3) 다수업체가 공통적으로 생산 가능한 품목 묶음 나. 방산장비 수리부속품 중 협력업체 생산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 적용한다. (1) 동일기능별 세부 구성부품 묶음. 다만, 제조도면 확보품목 및 일반업체 경쟁조달 가능 품목은 별도 묶음 (2) 방산업체의 품질보증이 필요한 품목 묶음 (3) 비기능 단순품목 선별 묶음 다. 방산장비 수리부속품 중 국외업체 생산품은 한도액구매 대상으로 묶음 판단한다. 라. 전자입찰품목은 군별, 기능별로 통합하여 묶음판단한다. 3. 방위력개선사업과 전력운영사업이 유사시기에 조달요구된 경우에 동일품목에 대하여 묶음 판단한다.
제3절 계약관리일반
제29조(계약업무 절차 등) ① 조달을 위한 계약과 관련되는 절차는 별표 제5-1호의 주요조달업무절차에 의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종합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 책임계약팀 선정 등에 관하여 별표 제5-2호의 종합계약 기준 및 절차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하여 제안요청서 배부 및 설명, 적격심사, 제안서평가, 기종결정, 업체선정 등의 행위를 완료한 후에는 관련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계약팀장은 계약완료 후 10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계약팀장은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과 「방위사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사업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계약방법ㆍ종류 등 심사) ① 각 계약팀장은 국내조달 50억원 이상 사업 중 계약방법ㆍ종류 등 결정시 원가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심사 의뢰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계약방법ㆍ종류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의견 상충 등의 사유로 10근무일 이내에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방법 심사 보고는 원가심사 보고 절차를 준용하여 수행한다.
제31조(계약문서의 구성) ① 계약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제1호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로서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소액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문서의 구비서류와 편철순서는 별표 제6호에 의한다.
제32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계약팀장은 계약변경사유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계약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국익이 창출되거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규격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수량, 단가, 금액에 관한 사항 3. 납기, 납지에 관한 사항 4.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5. 기타 계약 추가내용에 관한 사항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약팀장은 계약업체로부터 계약금액 증액의 조정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예산확인 후 원가팀에 통보하고, 원가팀장의 검토 및 산출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원가팀장은 계약업체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에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업체가 최초로 조정을 청구한 날을 여전히 조정청구일로 보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가팀장은 계약업체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업체에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한 날을 조정청구일로 본다. 2. 원가팀장은 계약금액 감액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출결과를 계약팀에 통보하고, 계약팀은 그 산출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의 감액에 대한 수정계약을 체결한다. 3. 계약팀장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게 사전통보를 하여 계약금액 조정의 협의와 예산의 확보조치 등을 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④ 각 계약팀장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계약내용의 변경 구비요건 검토 2. 각종 보증금의 보증기간 연장 및 보증금액 추가 제출 요구 3. 계약내용 변경 구비서류 제출 요구 4. 계약내용 변경계약의 작성 ⑤ 해당 계약관은 생산이행과정에서 원활한 작업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기품원장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정계약을 한 후 기품원에 통보하여 품질보증형태를 변경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해당 계약관은 필요 시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⑥ 그 밖에 계약변경업무에 관하여는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의한다.
제33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처리) 낙찰자가 입찰유의서에 정한 기일 이내에 계약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제77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하여 처리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 ① 각 계약팀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요청시기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련부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해당 국ㆍ부ㆍ단장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계약심의소위원회’라 한다) 소집을 요청한다. 이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위원에게 안건 사전설명을 하여야 하며 단순ㆍ명확한 안건 등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안 2. 계약체결과정 및 계약이행상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3. 기타 계약관련서류 사본 가. 계약서 및 입찰관련서류 나. 계약이행 독촉근거서류 다. 계약해제통보서 및 해제시까지의 경위서 라. 계약이행 포기서 마. 기타 참고자료 등 ②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계약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의회의 심의결과 명백한 오기, 단순 계산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행정지도 서면교부서에 따라 지도ㆍ권고ㆍ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③ 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법 제5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재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정보의 제공) ① 각 계약팀장은 정부조달 협정회원국의 공급자 또는 용역 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조달관행과 조달절차에 관한 사항 2. 공급자의 등록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에 관한 사항 3. 기존자격이 정지된 사유 또는 유자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에 관한 사항 4. 유찰사유, 낙찰자명,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등에 관한 사항 ② 각 계약팀장은 제68조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낙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특정 정보의 공개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거나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입찰담합에 대한 조치사항) ① 계약팀장은 입찰과정에 있어 담합을 통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내용, 일시, 장소, 대상업체 상호, 대표자, 대상업체 주소와 담합의혹 사항,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독지원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합의혹에 대한 판단ㆍ조치 및 담합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37조(개산계약의 정산절차) ①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산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61조의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②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개산계약에 대한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 관련부서(IPT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산원가를 산정한 후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원가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확정한다. ③ 해당 계약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정산원가계산서를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정산가격을 결정하되, 제1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정산가격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비목불확정계약 등 계약의 종류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정산원가를 그대로 정산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산원가계산서와 정산가격의견서를 함께 통보받아 정산가격을 결정한다. ④ 해당 계약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정산가격을 업체에게 통보하고 최초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수정계약을 하고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⑤ 해당 계약관은 제3항에 의하여 통보된 정산가격에 업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의한 결과를 해당 사업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 정산가격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⑥ 성과관리체계(EVMS)를 적용하는 개산계약(중도 확정계약을 포함한다)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사업비용 성과지수 판단을 위한 해당업체의 전년도 원가기준 제 지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해당 년도 2월말까지 제공한다. ⑦ 제6항의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무분할구도(WBS)에 의한 사업관리 진행내역을 정기적으로 계약팀장 및 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원가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통보한 업무분할구도에 의한 사업관리진행내역에 누적된 최종결과를 검토하여 정산원가 산정시 직접비에 한하여 이를 조정 반영할 수 있다.
제38조(계약관련 심의) ① 각 계약관은 계약관련하여 영 제61조의12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각 국ㆍ부ㆍ단장은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분야별 계약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遲滯償金) 감면절차 등) ① 계약관은 제39조의2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법 제46조의5에 따른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거나,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신청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청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단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청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함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시 120일 이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수 있다. 3.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가 곤란할 경우 신청 사유에 대한 검토결과(관련기관 및 부서의견, 자료 및 사실조사 등)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기록하여 관리ㆍ유지하고, 납품 완료 후 제3항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에 따라 계약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평가 후 계약완료일 전까지 계약변경을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관은 계약변경 결정 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무기체계 탐색개발 : 운용성확인 나. 무기체계 체계개발 : 개발시험평가 다. 민ㆍ군 기술협력 : 개발시험평가 라. 함정 기본설계 : 기본설계시험평가 마. 함정 상세설계 : 개발시험평가 바. 신속소요(통합시험평가 수행 시) : 통합시험평가 5.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정된 공정을 예정된 일자에 실시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및 소요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에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하고 계약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변경은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제10조에 따른다. ③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 완료 후에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에 해당하는 각 사유로 지체상금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제2항 제3호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관의 면제승인 후, 결과를 해당 사업총괄팀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관은 지체상금 면제사유와 관련하여 내부검토와 계약상대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지체상금 면제 사유가 제39조의3 또는 제39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시 120일 이내)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후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상금 부과ㆍ면제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곤란 등 90일 내에(기품원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시 120일 이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12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면제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자료가 미비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일로부터 보완 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제1호 및 제2호의 면제 신청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위 각 호의 판단결과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총괄팀장 및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목적물 중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하거나,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분할 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최종 납품 후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계약의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품시마다 지체상금 면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팀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총괄팀장에게 면제신청서 접수사실과 접수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체상금의 부과ㆍ면제 결정에 대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도 해당 사업총괄팀장에게 처리예정일자 등을 통보하여 기간연장에 따른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계약관은 법 제46조의5제2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제39조의3 또는 제3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고도의 기술수준 및 계약이행 성실여부, 가혹한 시험조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영 제61조의10제6항에 따라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33호 및 제34호, 제36호에 따라 평가 후 그 결과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관에게 통보한다. ⑦ 계약관은 영 제61조의12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 결과의 적절성과 별지 제35호 또는 제37호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여부 등을 심의 요청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결정한다. ⑧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 신청은 별지 제31-1호 및 제31-2호 서식에 따른다. ⑨ 계약팀장은 지체상금 면제 신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기관 및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1. 사업팀 : 사업관리회의 등 주요 회의 안건/결과, 사업공정표 등 2. 소요군 : 일일 시험평가(시운전) 계획/실시/변경현황 등 3. 기품원 : 기술검토 자료 및 품질보증활동 자료, 기술검토위원회 안건/결과 등 4. 감독지원담당관 : 법률자문 지원, 법원 판례 자료 등 5. 기타 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공정지연 부분 입증자료 등 ⑩ 지체상금 감면과 관련하여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정하지 않은 내용은 이 조문에 따른다.
제39조의2(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계약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또는 공사의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정부의 시책 및 책임으로 제조 또는 공사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도입원자재 및 부품이 수출국의 파업, 폭동, 화재, 동원, 징발, 전쟁, 항구폐쇄, 수출금지 등 해외 판매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도입이 지연 된 경우 5. 규격서 도면의 한국화 제정 지연 등 기술자료 미제공으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된 경우 6. 양산의 경우에 체계개발 또는 시제생산과정(탄약의 경우 3개 로트까지)에서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했던 기술상의 보완을 위해 재생산으로 지연된 경우 7. 규격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 8.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시험장 및 시험장비의 제공이 지연된 경우 9. 정부의 사정으로 검사 또는 물품 인수가 지연된 경우 10. 물품 인수 후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품처리가 지연된 경우 11. 국방규격이 계약목적물이 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시험평가 등에서 전투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국방규격 제ㆍ개정(안)을 제출한 경우로서 정부의 국방규격 제ㆍ개정을 위한 행정절차(검토ㆍ심의 등)로 인해 지연된 경우. 다만, 계약문서에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특정하여 명시하고, 그 기간이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에만 적용 12.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
제39조의3(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① 계약관은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부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제39조와 제39조의5에 따른다.
제39조의4(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① 계약관은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이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로부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받아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경우 2.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3. 법 제46조의4제2항제3호다목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② 계약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경우나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나. 탄약, 재활용장비 등 업체 구매가 불가한 품목 다. 정부투자 연구개발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인 품목 라. 기종결정, 국방규격 등 특정품목(업체명, 모델명 명시)을 조달 요구한 경우 마. 기타 관ㆍ도급 심의위원회에서 품목과 업체를 지정하여 도급으로 결정한 품목 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와 계약목적물의 생산공정 및 납품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의 납품 지연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체계 등을 갖추고 그에 따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 4.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의 납품 지연 발생에 대해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해당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으려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 계약관에게 지체상금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정(작업을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 각각의 귀책사유가 함께 혼재되어 지연이 발생했을 것 2. 제1호 각각의 귀책사유와 납품지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하나의 귀책사유만으로도 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3.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의 귀책사유가 함께 혼재되어 지연된 납품지체 일수를 특정할 수 있을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 ④ 계약관은 제3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제3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해당될 시 별표 제9호 또는 별표 제10호를 참조하여 면제일수 및 감면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인정되는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체계업체는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책임분(하도급 계약금액에 하도급자 책임에 따른 체계업체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과 제40조제4항에서 정한 약정이자를 방위사업청에 납부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제39조와 제39조의5에 따른다.
제39조의5(기술검토위원회) ① 영 제61조의10제6항 및 제61조의11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의 지체상금 감면 사유 또는 법 제46조의5제2호의 계약변경 사유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며, 그 구성 및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센터장 2. 위원 : 국방부 관련 과ㆍ팀장, 방위사업청 관련 과ㆍ팀장, 합동참모본부 관련 과장, 각 군 관련 과ㆍ팀장, 국방과학연구소 관련 과ㆍ팀장,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단,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의 수는 기술검토위원회 위원 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간사 : 국방기술품질원 담당 팀장 ② 기술검토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0조(지체상금(遲滯償金) 부과 유보) ① 계약팀장이 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제1항 채권보전서류의 보증 및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상금이 포함된 대가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 때의 약정이자 상당액은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약정이자상당액=지체상금액×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보증 또는 보험일수/365일> ③ 계약팀장이 지체상금의 부과ㆍ면제 결정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처리예정일)을 통보할 경우에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처리예정일에서 30일을 더한 일수만큼 보증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한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팀장이 지체상금 결정결과를 통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보증 및 보험기간이 연장된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유보된 지체상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즉시 해당 금액(지체상금액에 대가지급일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제42조(지체상금(遲滯償金) 및 계약보증금의 상한 적용) ① 지체상금의 상한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체상금의 상한은 영 제61조의9제4항(계약금액의 10%)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제3항(계약금액의 30%)에서 각각 정한 바에 따른다. 2. 해당 계약관은 납품지체가 발생하면 전체 지체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액을 산정하고, 제39조 제1항의 면제 대상기간을 제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액을 결정하되, 1호의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상한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체상금액을 확정하여 부과한다. 3. 지체발생 이후 기성 또는 분할납품 등으로 인해 최종 납품 전 일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계 또는 부과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액이 1호의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당 상한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실제 부과하는 지체상금액은 각각의 상한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한다. ② 계약 유지를 위해 추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상한 기준은 영 제61조의9제5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3조(심의제외 대상) ①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책임이나 각군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주요 의사결정이 불필요할 때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계약관에게 납기연장 수정계약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서류 2.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업체 동의서 ②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 여부에 대한 입증서류 자체로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주요 의사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계약관의 결재를 받아 해당 사업총괄팀장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지체상금의 부과금액 또는 면제금액 및 그 산출명세서 2.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입증서류
제44조(가격협상관 편성 및 운영) ① 계약팀장은 수의계약의 가격협상 등을 할 때 유리한 가격과 조건하에 계약하기 위하여 협상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해 협상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가격협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때 협상관을 지명받아야 한다. ③ 가격협상을 할 경우 각 사업의 특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협상관 외에 별도의 입회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가격협상) ①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지명된 협상관은 가격협상을 주관하되, 가격협상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모든 협상참가자에게 예정가격이 누설 또는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봉투를 밀봉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협상관이 제1항에 의하여 가격협상을 할 경우에 대면협상을 하거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제46조(납품지체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이 계약보증금에 상당할 경우 조치) ① 계약팀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상당할 경우 별지 제9호에 따라 계약이행을 관리하고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지체상금의 계산은 납기 이후 계약이행이 완료된 기성 및 기납품분에 해당하는 확정 지체상금과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예정 지체상금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팀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기 전에 아래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가능성과 계약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계약해제ㆍ해지 또는 계약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납품 가능성 및 가능 시기 2. 지체품목의 조달 시급성, 적기 재조달 가능여부, 계약유지시 향후 대금지급예산확보 가능여부 3. 품질검사기관의 계약이행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③ 계약팀장은 제2항의 판단결과를 근거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는 전일까지 아래 각 호와 같이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한다. 2. 위 1호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한다. ④ 계약팀장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추가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할 경우에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보증기간은 지체상금이 다시 추가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하는 날까지로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팀장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추가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하였으나, 납품이 계속 지체되어 지체상금이 다시 추가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할 경우 제1항에서부터 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계약팀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이 영 제61조의9 제5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에서 각각 정한 상한에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지 않도록 하되, 제2항 내지 제3항 각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계약팀장은 제6항에 따른 조치결과 계약을 유지하도록 한 경우에는 납품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계약을 유지할 경우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경우 해당 계약관은 이를 결정하기 전에 필요시 계약심의소위원회(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47조(계약 해제ㆍ해지) ① 계약팀장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관의 해제(해지) 의사표시 또는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때에 해당 계약팀장은 계약의 해제(해지)에 앞서 계약상대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계약해제ㆍ해지사유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회에 걸쳐 특수취급우편(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한다. 다만 해제(해지)사유가 명백하고 사업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 최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2호의 최고절차가 불필요하여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및 계약상대자에게 제2호에 의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일정기간 내에 해제 또는 해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의 증권 또는 보증서의 종류 확인 2. 보증 또는 보험기관과 계약이행 가능시기의 대조 3. 보증 또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당해 기관에의 보증이행의 청구서가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 4. 선ㆍ착ㆍ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잔액과 약정이자액을 계산하여 반환 청구준비 ③ 상업계약팀장은 국외 상업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계약불이행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한다. 이 경우 최종 보완요청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계약불이행사항을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계속 이행여부 필요성,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여부를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71조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1. 신용장(L/C) 개설 후 30일 이내 계약보증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3. 납품된 물품이 계약물품의 사양과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계약이행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한 경우 5. 하자발생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중요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업체의 해제 및 해지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해제 및 해지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무검토를 생략하고 사업관리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48조(계약해제ㆍ해지 시 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지체상금(遲滯償金) 부과) ① 계약의 성질상 계약목적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일부만을 인수하여도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분 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계약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지체가 발생한 경우 해당부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 및 납부한다. 기성 및 기납 부분에 대한 지체상금 납부 및 대가지급이 완료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일부 해제ㆍ해지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킨다. ③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계약이 일부 해제ㆍ해지된 품목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49조(공사와 제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① 계약관은 공사ㆍ제조 기타의 계약을 단일 계약으로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경우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계약관은 계약상대자로서 국내ㆍ외업체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들 중 하나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50조(계약 및 원가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해석 질의) ① 계약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요청하며, 자체 운영지침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정책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에 관한 사항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요청한다.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의 주요내용 및 이유 2.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전문 3. 신구조문 대조표(일부 개정에 한함) 4. 그 밖에 참고사항 및 관련자료 ② 계약과 관련된 법령 등의 해석(기획재정부 회계질의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해석을 요청한다. 다만, 원가에 관한 사항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요청한다. 1. 질의요지 2. 질의원인이 되는 사안의 구체적 내용 3. 질의부서의 해석 또는 대립되는 견해(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와 그 근거 4. 그 밖의 참고사항 및 관련자료 ③ 법적 판단에 속하는 문제는 「방위사업 감독업무 지침」에 따라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사실판단에 속하는 문제나 유사사례 등으로 관계법령 등의 해석상 자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관은 소관 계약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한다. 이 경우 관련 법령 등의 해석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청하거나 질의 할 수 있다.
제51조(방산 계약제도 및 원가제도의 발전) ① 방위사업정책국장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기반구축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산 계약제도 및 방산 원가제도(이윤제도 포함)를 방산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관련된 방산계약제도 및 원가제도 발전(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포함)을 위하여 필요 시 상호 협의한다.
제52조(방산물자 수출촉진비용 원가보전)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위해 방산수출 물량의 원가보전에 대한 세부 기준과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체의 국.내외 방산전시회 참가 등의 수출촉진 활동을 위한 비용의 인정범위에 대한 세부 기준과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제4절 관급재산 출납업무
제53조(업무분장) 관급재산의 출납사무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팀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관급재산에 대한 출납명령, 제도 및 지침 등 총괄업무 및 해당 물품관리관의 위임사무 수행 나. 물품실무담당자 관리 및 통제업무 수행 다.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관급재산에 관한 필요사항 통보 2. 해당 계약팀의 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급재산 물품출납사무 처리 및 관리 나.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현장 감독관 또는 기술검사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급재산 현장관리 요구 및 필요서류와 관리지침 통보 다.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의 통보에 의한 관급재산 납품 및 인도ㆍ인수 사실 확인 라. 관급하는 물품에 대한 관급재산 등재관리 및 관리전환업무 등 3. 해당 계약팀의 관급재산 계약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관급품 손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및 징수사항을 포함한 관급재산 관리 및 공급조건을 계약서상 특수조건에 명시 나. 계약서, 물품납품통지서 등 관급사실 및 해당증명서류를 물품실무담당자에게 통보 4.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물품실무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완성품 제작을 위해 투입되는 관급재산의 인도ㆍ인수 사실을 확인한 후 증빙서류를 물품실무담당자에 통보의무 나. 관급재산의 관리상태 점검 확인 및 관리통제 다. 기타 물품실무담당자로부터 위임된 작업현장의 물품관리 사무에 관한 업무처리 등 5. 기품원은 관급재산과 관련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물품실무담당자 및 그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54조(관급방법) 방위사업청이 관급을 위해 국내ㆍ외 조달원을 통하여 군수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관급을 받는 업체 작업현장을 납지로 지정하여 관급품 제조(공급)자가 관급을 받는 제조(공급)자(최종목적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방법 2. 일반물자의 원자재 등 관급품 생산공장을 납지로 지정하여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고 관급을 받는 업체가 물품실무담당자의 출납승인서를 발급받아 관급품 생산업체로부터 승인된 품목과 수량을 생산지에서 인수하는 방법
제55조(관급재산 관리원칙 등) ① 「물품관리법」 또는 「군수품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는 관급재산은 업체에 보관중이거나 지급되었을 경우에도 소유권은 정부에 귀속된다. ② 물품실무담당자는 관급품을 계약업체에게 출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업체가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관 및 관리책임과 손ㆍ망실의 경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2. 관급재산의 관리자로서 의무에 관한 사항 3. 인수ㆍ사용내역ㆍ재고현황과 저장 및 위치표시 등의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물품실무담당자가 기록 및 관리상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③ 물품실무담당자 또는 사업관리부서장(현장감독관 등)은 계약업체의 관급재산 관리 실태를 년 2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급재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체의 관급재산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 행정지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품목별 카드(관급품명, 관급품 재고번호, 적용장비명 등 포함)와의 대조를 통한 관급재산의 재고 확인 2. 품목별 재고 및 소모 기록카드(관급품명, 재고번호, 적용장비, 수량, 제조회사, 입ㆍ출고 일자 및 수량 등 포함) 작성 상태 3. 관급재산 관리 상태 확인 4. 관급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실시 5. 관급품 인수 이후 관급품 수송, 보관, 사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⑤ 기품원은 물품실무담당자 또는 물품실무담당자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관급재산의 생산, 납품, 보관 및 관리상태 확인에 필요한 기술적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⑥ 관급물품 조달의 계약부서와 관급물품을 사용하여 완성하는 최종계약목적물의 계약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최종계약목적물(완성품 등을 말한다)을 계약하는 해당 계약팀장이 물품실무 사무를 관장한다. ⑦ 최종계약목적물(완성품)의 제조(제작ㆍ조립ㆍ가공)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관급재산관리업무는 해당 계약팀에서 수행한다.
제56조(관급재산업무 실무절차) 중앙조달대상 군수품의 관급재산에 대한 실무관리절차는 해당 계약팀장의 책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관급재산(품목을 포함한다)의 계약업체는 계약서에 지정된 납지인 관급재산 수령업체로 납품하고, 관급재산 수령업체로부터 검수 및 납품조서(이하 "납품조서"라 한다)에 물품인수 사실을 기명ㆍ날인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을 받는다. 2. 관급재산 수령업체의 물품인수 확인이 완료된 납품조서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감독관 또는 기술검사관이 확인하여 물품실무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품질관련 기관의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나. 계약납기 및 납지, 품질검사 합격일자 다. 수령 업체명, 물품 수령일자, 수령업체의 대표이사 실인 라. 검수 및 납품조서가 2매 이상 또는 첨부물이 있을 경우 해당 품질보증기관장 및 관급품 수령업체 대표이사의 간인날인 상태, 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력 확인 3. 일반물자의 경우 계약업체는 생산된 제품에 대한 기품원장 및 기타 검사기관ㆍ부서의 장이 발급하는 검수 및 납품 조서를 현장감독관 등 사업관리부서 근무자에게 제출하고, 현장감독관 등 사업관리부서 근무자는 이를 물품실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관급재산의 현황 확인 및 실무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특정조달 제외기준) 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정조달특례규정"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무기ㆍ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전쟁비축물자 포함)를 조달하는 경우 2. 법 제46조(계약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필수 수리부속품을 조달하는 경우 3.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전비품(수입장비는 제외)을 조달하는 경우 4. 기타 발주관서장 또는 계약관이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ㆍ용역의 경우 ②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특정조달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2장 국내조달
제1절 조달판단
제58조(조달판단) ① 각 계약팀장은 조달판단서(계약특수조건 포함) 및 입찰공고문에 대해서는 계약관의 결재 전 감독지원담당관으로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에 법률적 검토를 받은 조달판단서 및 입찰공고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법률적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계약팀장은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방법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61조에 의한 계약종류는 원가팀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원가절감보상계약 및 유인부 계약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별도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한다. ③ 각 계약팀장은 조달업체 정보, 규격서 및 목록자료를 활용하고, 과거 조달실적 및 집행상 문제점,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참고하여 조달판단서를 작성한다. ④ 각 계약팀장은 조달판단 시 정부조달협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정조달 예상품목의 추정가격을 하향 설정하거나 분할하여서는 아니되며, 특정조달 품목은 조달판단서 및 계약 관련서식의 왼쪽상단에 "특정조달"이라 표시한다. ⑤ 조달판단 시 영 제50조 및 규칙 제33조에 따른 계약전 품질보증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그 내용과 지시일자 등을 조달판단서(특기사항)에 명시한다. ⑥ 동일품목을 2개 이상 업체(단체포함)와 분할하여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물량배정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조달판단 전에 해당 계약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업체의 신인도에 따라 물량배정을 감소할 때에는 별표 제8호에 의한다. ⑦ 각 계약팀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품목, 외국 군사규격 및 다른 민수규격 등을 적용하지 않은 품목(물품구매요구서 등)을 조달요구 받은 경우 국방표준종합시스템의 품목지정 분류 상태를 확인하여 조달요구부서(각군 등)가 작성 및 확정한 물품구매요구서 등에 따라 조달판단을 하여야 한다. ⑧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또는 업체의 생산능력, 제품의 특성과 수송 여건 및 조달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분할에 의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⑨ 각 계약팀장은 계약전에 납기, 규격 등의 판단을 위해 국과연, 기품원, 사업관리부서, 소요군 등 유관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⑩ 조달계획서를 수립하지 않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조달판단은 본 규정에 명시된 계약체결전까지의 사업추진단계별 조치사항에 의해 조달판단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⑪ 제7항의 품목 중 해당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달판단 전 물품구매요구서 등을 인터넷에 사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시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인터넷 사전공개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7일 이상 게재하며, 물품구매요구서 설명회를 실시한 후 업체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 조달요구부서 등 관련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물품구매요구서 등을 확정한다. ⑫ 각 계약팀장은 전력운영사업의 신규 조달요구품목 및 조달 제한품목에 대해 조달판단 전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업체로부터 사전 입찰의향서를 접수받아 묶음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제2절 공고 및 입찰
제59조(입찰 참가자격결정절차 등) ① 각 계약팀은 해당품목의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로서 방위사업청에 품목등록을 완료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제조로 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업체 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을 갖춘 자 나. 「부가가치세법」ㆍ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자 다. 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생산시설 및 설비를 갖춘 해당업종 공장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체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자 마. 중소기업간 경쟁지정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당해품목에 대한 직접 생산을 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자 2. 구매로 조달하는 경우는 입찰대상 품목에 대한 도ㆍ소매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업체 3. 운송ㆍ검정ㆍ학술연구 및 소프트웨어개발 등 용역사업일 경우는 이에 관한 전문용역업체 4. 국내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업체는 제2호와 동일하게 적용 5.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실적업체에 준하여 적용
제60조(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신청서 및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산업분류번호의 등재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공장등록증명서 원본. 이 때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경우는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기준서에 의한 제조 및 시험시설ㆍ기술인력ㆍ특수조건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9조제2항제1호 마목의 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직접 생산 확인증명서 3. 판매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4. 관련되는 면허ㆍ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서 원본대조필 및 대표자의 서명날인이 기재된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규정된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1조(입찰공고) ①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는 품목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표준입찰공고문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 소액수의계약의 협상공고문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특정조달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특정조달특례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다. 다만, 특정물품을 조달하는 경우는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정물품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품목은 입찰공고를 할 때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과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 등을 명시한다. ④ 각 계약팀장은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입찰공고 정정 또는 취소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임분, 부장 분임분 계약건: 부장 2. 팀장 분임분 계약건: 팀장 3. 파트리더 분임분 계약건: 파트리더 ⑤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한 입찰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공고를 취소 후 새로운 입찰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1. 사업설명회에서 제안요청서를 수령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복수연구개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수령하는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2. 입찰공고 기간 중 제안요청서 수령 업체 모두가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 등 정상적 입찰공고가 불가능한 경우(복수연구개발의 경우 제안요청서 수령 업체 중 1개의 업체 외에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포함) ⑥ 계약팀장은 협의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입찰공고를 할 수 없으며,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입찰공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고려하여 사업팀과 협조하여 추진한다.
제62조(입찰공고에 포함될 사항) ① 각 계약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공고를 할 때 원가부서와 협조하여 낙찰업체, 제안서제출업체로부터 비목별 원가자료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군수품조달을 위해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 형상 등의 물품에 대한 정확한 사양을 확보하여 입찰 참여업체가 착오하여 응찰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각 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 계약팀장은 「표준화 업무규정」 제4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 시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3조(공고절차) ① 계약팀장은 해당 계약관으로부터 조달판단서의 결재를 받은 후 입찰공고내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에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 공고번호는 공고행위를 수행하는 해당 계약팀별로 부여한다. ③ 계약팀장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내용 중 신규 업체등록, 업체정보변경, 품목등록 및 품목추가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고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당해물품 제조에 필요한 특수한 설비를 갖춘 자로 입찰을 제한할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시 공고조건에 제시된 요건에 따라 해당업종 공장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64조(입찰참가신청 및 서류의 확인 등) ① 각 계약팀장은 입찰참가 신청인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공고에 명시된 별지 제1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구비서류 및 중요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이 경우 각 계약팀장은 접수된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인감증명서의 제출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인감증명 확인(원본 대조필)으로 대체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 등에서 특별히 요구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기타 입찰참가등록기준, 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제18조를 적용한다. ④ 2단계 경쟁입찰계약의 경우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업체에서 제출한 규격입찰서 원본을 문서보존 기간까지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5조(입찰보증금) ① 각 계약팀장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약팀장은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그밖에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계약팀장이 판단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에 대하여는 각 입찰건마다 입찰공고 내용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팀장은 입찰보증금이 제출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3조 내지 제57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납부처리 및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6조(입찰절차) ① 각 계약팀장은 대면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입찰을 수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입찰을 진행한다. 다만, 입찰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부서 직원 또는 방위사업감독관 직원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 여부 확인: 해당 계약담당관(대리참가자 위임장 접수) 2. 입찰실시 선언 3. 입찰유의서 낭독 4. 규격 설명: 해당규격 담당자 5. 입찰서 작성/투찰 6. 투찰자수 확인 7. 투찰함 개봉 8. 입찰내용 기록 9. 예정가격조서 개봉 10. 입찰서 점검 및 개찰 11. 낙찰자 입찰보증금/사용인감 대조 확인 12. 낙찰선언, 재투찰 요청, 유찰선언, 적격심사 대상업체 선언 ② 입찰자 중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다시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현장에서 유찰을 선언하고 재공고하여 제1항 요령에 의거 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재공고 후에도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새로운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 및 제1항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유찰된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3년간 1인만 입찰 참가하여 수의계약한 경우 2. 최근 3년간 해당품목에 등록된 자가 1인 뿐인 경우 ④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 경우로서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입찰참가를 요청하는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를 수의협상 대상에서 제외(입찰공고문 또는 지명경쟁 입찰참가통지서에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수의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제67조(전자입찰 절차와 방법) ① 「국가계약법」 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공고 시 전자입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사업에 대한 입찰, 내역입찰 등 전자입찰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전자입찰에 의할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다.
제68조(적격 및 이행능력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적격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신인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세부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기준에 의거 정하되,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시 기술능력 및 이행능력 등의 심사기준결정 및 심사의 수행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9조(특정 조달시 낙찰자 등의 공고) 각 계약팀장은 특정조달품목의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특정조달특례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정조달 낙찰자 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낙찰되거나 수의 계약한 조달대상, 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3. 방위사업청의 주소 4.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 5.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절 예정가격
제70조(예정가격 산정 의뢰) ① 계약팀장은 국내조달을 위하여 해당 원가팀장에게 소관품목에 대한 예정가격 기초금액 산정을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조달판단서 2. 조달판단품목명세서 3. 계약특수조건 4. 기타 원가계산시 필요한 자료와 현품구매의 경우 표준견본 협조사항 ② 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요구납기, 물품 생산기간 등을 고려한 월별집행계획서를 수립하여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원가팀장은 원가계산자료 등을 사전 준비하여 계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해외 가격정보가 필요한 경우 기품원에 가격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예정가격 결정절차) ① 해당 원가팀장은 제70조에 의하여 계약팀장으로부터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산정이 의뢰된 품목에 대하여 가격조사서 또는 원가계산서 등의 예정가격 기초자료 및 예정가격 참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원가팀장은 원가계산서 결재 전 제161조의 원가심사 대상품목에 대하여 제162조의 원가심사자료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의뢰된 원가심사자료를 검토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예정가격 기초금액 등을 참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④ 경쟁계약으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원가팀장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에 따라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을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 공고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공고사항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사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제외사유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2조(예정가격 결정기준) ① 해당 원가팀장은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 원가를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관은 기초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복수경쟁계약은 대상품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경쟁계약 품목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은 제74조에 따른다. ③ 제71조제3항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만원 미만의 단가제인 경우에는 원 미만 소수점 둘째자리를 기준으로 절사하고 만원 이상 단가제 및 총액제의 경우에는 1원미만은 절사한다.
제72조의2(국산화부품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기준)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라 함은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추가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하는 국산화는 제외한다)한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를 말한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수입가격은 다음 각 호의 실적단가(본선인도가격으로서 외화표시가격)에 국산화 개발 승인시점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말한다. 1. 방위사업청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2. 각 군의 국외조달실적 단가 3. 국산화 개발 신청업체의 수입실적 단가 4. 국산화개발 신청업체 이외의 업체로부터 조달한 실적단가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은 제2항의 수입가격 중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의 최근실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실적의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에는 국산화개발 승인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산술평균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락폭이 과다한 경우란 최근 3년간의 실적가격 중 최고가격이 최저가격의 13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해당 원가팀장은 제2항제3호의 개발신청업체가 제출한 실적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의 가격정보 및 관련 자료를 수집ㆍ활용하여 수입단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73조(예정가격조서 등 관리) ① 수의계약대상 품목의 경우 해당 계약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밀봉하고 별도의 예정가격조서 보관함에 보관한 후, 수의협상 직전에 예정가격불출대장에 기록한 후 협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협상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계약관이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는 예정가격조서를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74조(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① 해당 원가팀장은 가격조사서 또는 원가계산서 등의 예정가격 참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계약관은 별지 제15호의 기초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기초예비가격 기준 정해진 범위(±2% 이내) 내에서 탄력적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결정한 후 기록ㆍ서명하여 보관한다. ③ 계약팀장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기초예비가격 조서를 근거로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초예비가격 공개문을 작성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단, 소액공개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④ 계약팀장은 복수예비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1. 입찰장소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투찰을 실시한 후 계약관이 결정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 가격 산정범위 내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복수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한다. 2. 입찰에 참가한 업체대표 4인을 선정(4인 미만인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련없는 공무원을 선정한다)하여 제1호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각 1개씩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도록 한다. 3.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조서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한 자에게 자필서명과 추첨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하며, 산술평균한 가격의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계약은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4. 제3호에 의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는 계약관에게 입찰결과를 보고할 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지역분할 경쟁품목의 예정가격은 각 지역별로 결정한다.
제75조(재공고입찰 및 유찰수의계약시 예정가격 결정) 계약관은 재공고입찰 및 유찰수의계약 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1. 계약관은 최초공고가 유찰되어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가. 최초공고에 의한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재공고입찰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나. 최초공고에 의한 입찰을 할 때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74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2. 해당 계약관은 최초공고 및 재공고 유찰로 인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가. 최초공고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수의계약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나. 최초공고입찰 및 재공고입찰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74조제4항의 절차에 의한다.
제4절 적격심사
제76조(심사방법) ① 계약팀장은 적격심사를 할 때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자체 적격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의 연구개발사업 중 후속함정건조사업 등 양산사업의 구매계약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으로 계약팀장과 협의한 후 적격심사팀을 구성하여 적격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적격심사팀이 구성되는 경우 적격심사팀장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기품원ㆍ통합사업관리팀ㆍ계약담당자ㆍ해당 전문가 및 업무관련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 계약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할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체 세부운영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방위력개선사업의 연구개발사업 중 후속함정건조 등 양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부장이 해당 계약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
제77조(심사수행) ① 계약팀장 또는 적격심사팀장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할 때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과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기술인력 범위, 동등 이상의 물품범위 등을 명시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병행 할 수 있다. 2.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②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76조제2항에 의하여 적격심사팀 구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8조(심사 및 자료조사) ① 계약팀장이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청 지침으로 제정한 「물품 적격심사기준」,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수상함 및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기준」, 「수중함 적격심사기준」,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 및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그 결과는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한다. ② 계약팀장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③ 계약팀장이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점수 이상인 자로 하고, 종합평점이 낙찰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정한다.
제5절 계약 체결
제79조(계약보증금 수납) ① 계약팀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2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별지 제19호 양식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 하고 있는 자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한 분쟁 중에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다. ③ 계약팀장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가제 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증금액은 계약체결 후 발행될 납품통지서 중 최다 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납품통지서상의 최종 납기일 이후로 설정해야 한다. ④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고 업체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최초의 계약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 개산계약 원가산정 수정계약 시 개산계약금액보다 정산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납품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추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수의계약 및 타인 견적서 접수) ① 계약팀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 견적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인 견적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팀장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근거 문서 및 타인견적 미첨부 사유서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계약관 인감을 날인한 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팀장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소액수의계약을 지양하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제출에 관한 안내 공고를 하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예정가격은 제74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영 제61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시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업체(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상 회사채 B-, 기업어음 B- 이상)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는 계약 체결시점에 유효한 것에 한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이 미달되는 업체와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없다. 다만, 해당연도에 심의를 거친 업체와 동일한 품목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임분 계약건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2. 분임분 계약건 : 계약심의소위원회 심의ㆍ조정 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규정에 따른 신용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81조(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품목 선정을 위해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매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점관리대상업체 현황을 통보받아 각 계약팀에 수의계약 대상품목 추천을 의뢰한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중점관리대상업체 현황을 검토 확인한 후 소요군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추천한다. ③ 계약제도발전과장은 수의계약 대상품목 선정 시 실무위원회 심의 후 방위사업정책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확정된 품목을 해당 계약팀, 소요군 및 관련기관 등에 통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품목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산업동원품목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사작전상 긴요한 소량ㆍ다종의 품목으로서 경제성이 낮아 업체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군용규격물자 2. 도태예정 장비로서 그 수리부속품이 장기간 계속 필요한 군용규격물자 3. 최근 3년간 산업동원품목중 중점관리대상업체가 1인뿐인 경우의 군용규격물자 ⑤ 제4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 2. 동일 품목에 대해 복수의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⑥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의 수의계약은 지정된 당해연도에 한한다. ⑦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을 해제하여 통보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수의계약 대상품목 지정을 해제하고 해당 계약팀장에게 해제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의 경우 유효하다.
제82조(수의계약의 일반경쟁전환) 계약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을 취소하고 일반경쟁 계약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일반물자 수의계약 협상결과 3회 이상 부당하게 가격저항 하는 경우 2. 물량배정 또는 가격, 규격, 품질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3. 수의계약 대상 단체간 물량배정 시비 등으로 집행이 20일 이상 지연된 경우
제83조(예산초과시 조치) ① 입찰공고 기초예비가격이 조달지시금액 또는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팀장은 예산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예산확보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각군과 협의하여 물량을 조정한 후 다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위 초과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계약팀장은 예산조정여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협상 후 최종금액이 예산액보다 초과되는 경우에는 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원가관리부서와 협조하되 업체 동의하에 계약품목별 물량을 조정 후 확정할 수 있다. 다만, 계획물량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팀장은 발생된 부족예산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부족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이 재배정되면 계약을 체결하되 업체가 물량조정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한다. ③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의 예정가격이 예산상의 사업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한다. 기타 그 밖에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4조(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할 사항) ① 계약팀장은 관급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급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1. 순번,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관급가액, 보유 장소 등을 명시한 관급품 내역 2. 관급장소 3. 운송책임 4. 관급시기 5. 물품실무담당자 ②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원가자료,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 관련자료 진위여부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계약팀장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조자의 공급확약서(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제조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된 구매납품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계약팀장은 무기체계 양산과정에서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기 납품 및 전력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제79조제2항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에는 본 양산계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5조(하도급 승인 등) ① 군수품의 하도급에 관한 업무는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요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계약팀장의 책임하에 하도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소위원회를 거쳐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적으로 하도급이 승인되지 않은 품목별 계약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 제조할 경우 2. 계약서상에 특별히 명시된 하도급 관련사항을 수정하여 이행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 승인된 품목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제품이 하자 또는 지체 납품된 사실이 없는 한 당해연도 중에는 계속 하도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기타 하도급 승인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해당사업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제6절 계약이행 관리
제86조(계약서 및 계약전 생산물량의 통보) ① 계약팀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CSP 목록 등 포함)을 기품원장 또는 해당 품목의 품질보증기관, 사업관리기관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견본에 의하여 체결한 품목이 있는 계약서는 해당 사업지원부의 표준자원관리팀에 통보한다. ② 각군 또는 기품원은 자체능력으로 감독 및 검사가 불가능하여 제3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팀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 물량을 매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영 제50조제3항에 의해 방산물자를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전 생산 및 품질보증활동 요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승인여부를 방산업체, 품질보증기관 및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계약이행실태 확인) ① 계약관은 품질관리 등 계약이행관리를 위하여 계약의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관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또는 해당 품질보증기관에 이행실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사후관리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계약관은 신규업체 및 저가 계약품목 등 품질보증활동 강화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 사본을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할 때 품질보증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통보한다.
제88조(생산진도 및 계약이행 현황 통보) ① 품질보증기관은 계약관으로부터 생산진도현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생산진도현황을 작성하여 계약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납기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지체 또는 불능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납품지체현황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팀장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품질보증기관은 품질보증활동간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계약팀장은 품질보증활동 지속여부에 관해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9조(감액처리 등) ①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형상관리 관련기관에서 규격완화 및 면제 제안시 「표준화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형상관리 책임기관은 규격완화 승인시 처리결과를 해당계약부서 소속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계약부서 소속부장은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③ 면제 승인을 통한 감액처리는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조치하며, 해당 사업지원부장은 형상관리 책임기관에서 통보된 면제승인서를 검사 및 납품조서에 첨부하여 해당 계약물품 대가 지급시 감액처리 한다. ④ 품질보증기관은 계약된 물자가 검사과정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형상관리 책임기관에서 면제 승인된 경우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목적수행이 가능하고 긴급성과 경제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 처리방안을 계약심의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0조(검사 및 납품조서) ① 해당 사업지원부장(사업총괄팀장)은 품질보증기관장이 검사결과에 대해 확인하여 날인하고 소요군의 검수관 및 출납관이 날인한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아 지출 승인한다. ② 소요군의 검수관 및 출납관은 제1항에 의한 검수 및 출납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5조(검사ㆍ검수)에 따라 검사 및 납품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③ 각 계약팀장 및 원가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지원부장(사업총괄팀장)에게 채권발생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원가검증 후 채권금액이 변동된 때에는 그 변동 금액을 수정 통보한다. 1. 검찰기소업체: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어 기소된 업체 2. 원가검증 실시 후 부당이득금에 대한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업체 3. 기타 외부기관(감사원, 검찰, 경찰, 조사본부 등)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된 업체 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얻거나 불법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로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한 개인 및 법인 ④ 사업지원부장(사업총괄팀장)은 제2항에 따라 채권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은 해당업체에게 지급되어야할 대가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계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1조(선납후검) ① 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국가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해외파병 지원, 재난지원 등 긴급한 소요로 인하여 소요군, 사업관리부서 또는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선납품 후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부서 및 기관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소위원회를 거쳐 선납후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품질보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납후검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선납 후 검사결과 불합격한 품목은 업체비용으로 전량교체 2. 선납 후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 ③ 제1항에 의하여 선납품 후검사를 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의 안전과 성능, 환경 등 규격 요구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공인한 성적서(품질보증서 포함), 후검사 계획서 및 후검사 확약서(별지 제23호)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품보활동을 수행하며, 납기 내 품질보증활동이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후검사 후 계약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선납후검 품목임이 명시된 선납후검조서를 받으면 확인 후 계약업체에게 선납된 물품의 대금 중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당 사업총괄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해당금액을 지급토록 조치하고 잔금 지급은 보류한다. ⑤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에서 선납후검 품목의 납품 후 검사가 종료되어 그 결과를 접수하면 해당 사업총괄팀장에게 잔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해당업체에게 보류된 잔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92조(분할납품) ① 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할납품이 가능하도록 품질보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한다. 1.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재고고갈로 인한 보급상의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특정 임무 수행상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 3. 조립제품 계열업체로부터 다음 단계 조립업체의 공정이 중단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납기전 검사의뢰 및 분할납품이 요구되는 경우 4. 최종 조립업체가 저장 공간 및 안전상 사유로 분할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② 최종 조립업체는 저장 공간 및 안정상 사유로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 로트 단위별로 검사의뢰 및 납품 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력개선사업에서 분할납품이 기 승인된 품목에 대한 조기납품의 경우에는 사업팀장이 조기납품이 가능하도록 품질보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93조(하자처리) ① 품질보증기관장은 발생된 하자품에 대한 처리는 자체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팀장에게 통보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건의하도록 한다. 1.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현물보상이 불가능하여 현금으로 변제하고자 하는 경우 2.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에서 하자처리를 거부함으로써 법에 의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3. 계약업체 및 보증업체가 도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② 품질보증기관장이 제1항 단서에 의한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하자내용 및 처리 불가 사유서 및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팀장이 검토를 위하여 추가 자료를 품질보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품질보증기관은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해당계약팀장이 관련부서 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접수하여야 한다. 1. 업체 재산명세서 2. 하자처리 불가능할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의 자체보수 가능 여부 판단서 3. 현금변제의 경우에 현금변제 약정서 ③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국내ㆍ외 구매 관급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과 품질보증기관은 하자원인 규명 또는 물품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해당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처리 불가 하자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현금변제의 불가피성이 입증된 하자는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세입 징수 처리를 의뢰한다. 2. 계약업체 또는 보증업체가 하자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 소송제기 등 법적대응을 하도록 법무부서로 관련내용을 통보한다. 3. 계약업체 및 보증업체의 도산, 폐업 등으로 처리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가. 주임분 계약건 : 청장 나. 국ㆍ부장 분임분 계약건 : 차장 또는 본부장 다. 과ㆍ팀장 분임분 계약건 : 국ㆍ부장
제94조(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 ① 품질보증기관은 자체규정에 의하여 하자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기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 시 계약팀, 통합사업관리팀, 개발기관 및 생산업체 등이 참석하여 하자원인규명 기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군은 소요군 검사품목으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계약팀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필요 시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기품원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자원인규명을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계약팀장은 제2항에 의한 기술조사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라고 기품원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하자구상 조치를 한다.
제95조(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① 계약팀장은 하자가 발생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유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 계약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에 하자여부 및 하자내용의 경중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절 기타사항
제96조(규격적용 기술자료) ① 각 계약팀장은 신규연구 개발품목 중 각군의 긴급생산 요구가 있거나 정식으로 국방규격화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임시규격 등의 기술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각 사업지원부장(표준자원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과연, 기품원, 방산기술센터 또는 국가공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규격작성에 필요한 시료 및 견본의 시험분석에 관한 사항 2. 규격작성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기술상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규격안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4. 품질보증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규격상 기술변경 사항에 대한 기술자료 및 자문에 관한 사항 ③ 각 사업지원부장(표준자원관리팀장)은 군수품 목록화와 목록자료 최신화 등을 위하여 계약부서 또는 계약업체에 해당 계약품목에 대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7조(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① 각 사업본부장은 물품의 품질유지 혹은 안정적 조달확보가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소요군 또는 기품원, 조달청에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일일생산능력 등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요구자료를 첨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각 사업본부장은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결과를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을 받은 자로 참가자격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및 「물품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른다.
제98조(품질보증형태의 반영) ① 계약팀장은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른 품목별 품질보증형태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의 일부로 반영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의 적용규격서 또는 물품구매조건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적용 규격서 또는 물자구매조건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감독기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Ⅰ형(단순품질보증형)인 경우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증빙서류(품질보증서, 최종제품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감독기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은 필요 시 이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 확인 활동을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Ⅱ형(선택품질보증형), Ⅲ형(표준품질보증형), Ⅳ형(체계품질보증형), V형(중점관리품질보증형)인 경우에 품질보증요구형태별로 KDS STD-0005(국방품질경영체제-요구사항)를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의 감독기관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품질보증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요군 품질보증형에 대하여 각군은 자체 품질검사 절차 및 기준을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 계획서를 미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요군 검수품목에 대하여 각군은 업체가 제시한 품질보증 확인서의 적정여부와 물량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3호의 경우에 계약이행을 위하여 생산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 평가하여 승인한다.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및 승인에 관한 세부 절차는 품질보증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국방규격(정식규격, 임시규격을 포함한다)이 제정되지 아니한 군수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사업관리부서장 및 수요군에 당해품목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시험방법, 품질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사업지원부장(표준자원관리팀장)은 국방규격 미제정 군수품에 대한 기술자료를 계약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품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계약팀장은 견본 또는 현품구매(판매업체를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검사방법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규제할 수 있다. ④ 각 계약팀장은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전에 계약조건의 품질관리 관련 사항의 적절성 및 반영 필요사항 여부에 대하여 품질보증기관에 검토를 요청하며, 기품원과 협의하여 개발 후 양산체계로 전환하거나 계약대상 품목의 제조실적이 없는 업체가 처음으로 계약한 경우 등 품질보증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양산 전 일정수량을 사전생산 및 검증하여 이상이 없을 시 양산하게 하는 최초생산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각 계약팀장은 기품원에 최초생산품검사에 필요한 수량, 검사항목, 시험방법, 품질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방산업체는 영 제50조제3항 및 제5항을 근거로 당해연도 생산계획물량중 국방규격서상 최초생산품검사가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계약 이전에 최초생산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팀장은 기품원과 협의하여 최초생산품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방산업체에 통보한다.
제3장 국외조달
제1절 상업계약
제99조(국외구매 사업에 대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원칙) 국외업체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과 관련된 국외 상업구매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7조 및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등에 따른다.
제100조(절충교역 대상사업 확인) 상업계약팀장은 절충교역과 관련된 사항은 「절충교역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01조 삭제
제102조 삭제
제103조(계약체결) ① 국제부품계약에서 일반경쟁을 통한 품목별 단가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수품목을 통합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더라도, 각각의 품목별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상업구매 가계약 체결 시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총사업비 초과여부를 검토한다. 이때 미화 이외의 외화(EUR, GBP 등)로 가격제안을 허용할 경우에는 최종가격협상일 해당 외화의 미화(USD) 변환환율을 적용한다.
제104조(목표가격 초과하는 경우 처리절차) ① 최종 입찰 및 협상결과 일부 또는 전체 업체가 목표가격을 초과한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추진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심의소위원회에서 가계약 체결 여부를 심의할 경우는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을 참여케 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05조 삭제
제106조(협상팀 편성, 운영) ① 방위력개선사업의 협상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6조 제2항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② 전력운영사업중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계약팀장은 유리한 가격과 조건하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호와 같이 협상팀을 편성 및 운영하며, 구매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팀 구성인원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1. 상업계약팀장(또는 계약담당자) 2. 감독지원담당관 법무담당 등 법률전문가 3.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담당자 4. 목표가격 담당 5. 외부 자문위원 6. 기술지원 전문기관 담당자(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③ 제2항에 의한 협상팀 구성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계약팀장(계약담당자): 협상 전반에 관한 업무로 계획 수립, 협상팀 구성, 협상 및 사후관리 2. 법무담당: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서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 검토 3.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담당자: 계약특수조건 및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검토 및 방안 제시 4. 목표가격 담당: 가격협상 지원 5. 외부 자문위원: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변경시 문제점 도출과 방안 제시 6. 기술지원 전문기관 담당자: 계약특수조건 및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검토 및 방안 제시 ④ 해당 계약관은 사업별 협상계획 및 협상진행 관련문서(협상일지를 포함한다)를 쟁점별 책임한계가 명확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대외군사판매(FMS)
제107조(오퍼요청서 접수)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오퍼요청서를 접수하면 오퍼요청서 부호 및 가용예산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오퍼요청 금액은 원칙적으로 조달지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때는 오퍼요청 금액을 수정하도록 이를 해당사업 관리부서 및 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중기계획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정부가 통제하는 보안장비 등 구매사업의 경우 사업관리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오퍼요청서를 접수시 미정부의 판매 인가절차(RIP/RIS) 완료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제108조(오퍼획득)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오퍼요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한 후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오퍼 획득지시를 한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주미국제계약지원단으로부터 오퍼를 접수 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송부하여 수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오퍼요청서 내용을 검토 및 대조하여 오퍼요청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 또는 해당 미 이행기관에 확인한다. 필요시,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재획득 지시 또는 선 수락 후 개정 처리할 수 있으며 개정절차는 신규오퍼 획득 절차를 준용한다.
제109조(오퍼유효기간 연장)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오퍼 유효기간 15일 이전에 오퍼수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오퍼유효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연장요청서를 접수받아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을 통해 오퍼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10조(오퍼수락)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오퍼수락 의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예산 가용성, 오퍼부호, 부수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후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오퍼수락을 지시한다. ②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오퍼수락 지시 문서를 접수한 이후 오퍼 유효기간 내에 신속히 수락서명 후 미정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수락결과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 통보한다.
제111조(오퍼의 취소)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오퍼를 요청한 사업관리 기관 또는 부서가 오퍼수락을 위한 제반사항이 완료되지 않아 오퍼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취소요청서를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오퍼유효기간 15일 이전까지 연장, 취소, 수락 등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수락여부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③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오퍼의 취소 요구를 접수하였을 때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오퍼의 취소를 통보한다. ④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오퍼취소지시 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 미정부 관련기관에 오퍼취소를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 통보한다.
제112조(오퍼의 시행)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주미국제계약지원단으로부터 수락오퍼 또는 시행오퍼를 접수 후 수락지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초입금 지불조건의 경우 오퍼 유효기간내에 제113조에 따라 초입금을 송부해야 한다. ②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수락오퍼 또는 시행오퍼 1부를 미국 소재 운송업체의 지사에 송부하여 운송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 오퍼시행 후 방위력개선사업 및 전력운영사업의 총괄구매에 대한 대미 물품의 청구는 각군이 소요량 및 오퍼상의 인도시기를 감안하여 청구하고, 지정구매 오퍼는 오퍼의 이행과 동시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3조(초입금 및 선불조건에 의한 지급)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오퍼수락 결과 접수 후 오퍼(LOA)상의 대금지급조건에 명시된 초입금을 오퍼 유효기간내에 FMS 대금지급절차에 따라 미국방성 재무회계본부로 송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초입금 및 선불조건에 의한 대금지급은 오퍼에 명시된 대금지불일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송금하여야 하며, 오퍼금액을 수정하였을 때는 각 품목별 인도시기 등을 고려한 대금지급조건(T/A : Type of Assistance)에 부합되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제114조(대금지급청구서에 의한 지급)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로부터 대금지급청구서, 유보자금계정서 등을 접수하여 검토한 후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 송부하고,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금 청구내용 및 대금지불규모의 적정성과 미지불 사유 등을 판단하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송금을 요구한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차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통보하여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가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③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접수한 대금지불 규모 검토내용을 포함하여 적정 대금지불 규모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계약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한 후 재정담당관에 통보하고 분기 마지막월 15일 또는 미 정부와 협조한 일자까지 송금완료되도록 조치한다.
제115조(송금은행 지정)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선정한 국제계약 전담은행을 FMS 송금 및 역송금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FMS 송금은행으로 지정하고, 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시 협약조건을 검토하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삭제> ③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협약 체결된 해당 송금은행 지정현황을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통보하여 미 정부와 협조하도록 한다. ④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접수 후 미국 관련기관(FRB/ DFAS/DSCA)에 즉시 이를 통보한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국제계약 전담은행 협약시 FMS 송금 및 역송금 종류 및 송금절차를 협약서에 명기한다.
제116조(대금송금 및 역송금 절차)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 정부가 요청한 대금지급청구서(초입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초 LOA를 포함한다)에 의거 예산확인 및 지출심사를 완료하여 재정담당관에게 지출을 의뢰하고, 송금 의뢰서를 송금은행에 통보한다. ② <삭제> ③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정부가 역송금하는 FMS 신탁자금 운용수익금, 종결잔액 및 종결 가정산 계정 잔액을 재정담당관에게 국고세입 의뢰하고, 그 내용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제117조(송금방법) ① 재정담당관은 FMS 송금은행이 외화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4근무일 이내에 미연방준비은행(FRB)내 한국은행 명의의 FMS 계좌에 입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송금은행으로 하여금 미정부와 약정된 요구방법에 따라 송금하도록 한다. ③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송금은행이 FMS 물자대를 송금한 후 세부 송금내역서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통보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118조(송금지체 등)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송금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FMS 물자대 송금을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기준은 송금의 경우에는 국제계약 전담은행 협약서에서 명시한 영업일, 역송금의 경우에는 국고세입고지서 접수일로 한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송금은행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송금을 지체하거나, 불완전이행할 경우, FMS 송금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정담당관에게 국제계약 전담은행 지정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의뢰하고 재정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제계약 전담은행 지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FMS 송금질서를 현저히 문란시키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금은행"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무역(금융)사고의 해결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정당한 조치요구에 "송금은행"이 불응한 경우 2. FMS대금송금에 관한 협약서상의 의무불이행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9조(지급된 계약이행선급금 운용수익 처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 연방준비은행(FRB) 계약이행선급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송금은행으로부터 역송금 내역서를 접수한 즉시 재정담당관과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에게 국고세입 의뢰한다.
제120조(기타 기관 및 업체의 자금관리) ①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 및 방위사업정책국(계약제도발전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지 않는 장비 및 물자 등을 FMS로 구매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업체(이하 기타 기관 또는 업체라 한다)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을 통해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자체 송금하고 송금현황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 통보한다. ② 기타 기관 및 업체에서 개설한 오퍼에 관한 부대경비 중 미국 내에서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송금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제2항에 따라 인수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대한 현황을 매분기마다 오퍼개설팀장 및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한다.
제121조(오퍼의 종결)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FMS 구매물자의 도입 및 대금 지급이 완료되고 보급원 하자가 구상 완료되어 해당 계약건의 종결을 요구하면, 사업 종결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확인한 후 미 국방부 산하 해당기관에 종결을 요청한다.
제122조(잔액의 처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FMS건별 유보자금계정서(H/A)의 종결잔액을 재정담당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이 경우 종결잔액은 국고세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23조(사업결산)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 국방부 산하 해당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대금지급청구서와 최종 물자인도명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최종 물자인도명세서를 청구 및 수령내역과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이를 미 국방부 산하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그 조치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절 목표가격 산정업무
제124조(일반원칙) ① 계약관은 특정조달특례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작성의 예외가 되는 국외조달 상업구매의 경우에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가용 가격정보를 비교, 분석하여 가격 입찰이나 협상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② 목표가격은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 전략적 협상을 위한 참고가격으로 활용하고,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전자입찰 시 낙찰자 결정의 상한가격기준으로 적용하고 협상시에는 협상을 위한 참고가격으로 활용한다. ③ 최저입찰가격 또는 최종협상가격이 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및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의한다. ④ 목표가격은 업무분할구조(WBS)에 의한 가격분석 방법, 유사무기체계 비교, 공학적추정 방법 등 계량화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⑤ 목표가격은 실적가, 업체 견적가, 가격정보가, 물가변동률, 부대비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산정한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125조(기품원의 업무담당) 목표가격 산정 등과 관련하여 기품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내ㆍ국외 품목에 대한 가격정보 획득 및 분석 제공 2. 가격정보 공유체계 유지관리, 보완 및 발전 3.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자료 최신화 관리 지원 4. 각 사업본부 상업계약팀장 및 원가부서에서 요청하는 물가정보 제공 5. 국가별, 기능별, 월별 물가지수 수집, 입력 및 관리
제126조(가격정보 확보 및 관리) ① 가격정보 획득 대상품목은 목표가격 산정 또는 가격 확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한다. ② 각 사업지원부장은 목표가격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협상 및 계약 전(全) 단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가격정보를 획득하며 세부사항은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각 사업지원부장은 가격정보의 가용성 및 획득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기품원에 가격정보 획득을 의뢰한다. ④ 기품원은 획득한 가격정보를 가격정보 공유체계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⑤ 목표가산정의뢰서를 작성한 부서장은 접수한 부서장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최단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⑥ 각 사업지원부장은 대외공표 가격 등 자체 획득한 가격정보는 기품원에 제공하고, 기품원은 가격정보 공유체계에 입력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 기품원은 1월과 7월 년 2회 국가별 통계기관이 공표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기능별, 월별 물가지수를 국방가격정보서비스체계에 입력하고,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전송함으로써 표준단가 및 목표가 산정 등 군수품 조달업무에 활용하도록 한다. ⑧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이 요청시 목표가 산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관련기관 및 계약업체로부터 획득하여 지원한다. 세부자료를 지원하는 방법, 시기 등은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27조(목표가격 결정) 계약관은 본 규정 및 별도로 정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통해 목표가격을 결정한다.
제128조(심사, 보고 및 확정) ①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목표가격 산정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또는 가격협상일 7일 전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심사 의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4일 전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목표가격 심사대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과 별도로 정한 「목표가격 관리지침」에 의한다. 다만, 목표가격 산정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생략한다. ③ 원가팀장은 원가관리과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의견과 원가팀의 의견을 동시에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 계약관의 결정에 따라 목표가격을 확정한다.
제129조(목표가격 관리 및 활용) ① 해당 계약관은 작성한 목표가격 조서를 봉함 날인하여 해당 계약관의 조서 보관함에 보관한다. ② 수리부속류는 전산입력으로 목표가격 조서작성을 갈음하고 별도로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서류입찰시는 전산입력 후 조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필요한 일시에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얻어 목표가격 조서를 반출하여 입찰 및 협상에 활용한다.
제130조(협상 참여 및 지원) ① 원가팀장은 가격정보 획득, 목표가산정 및 가격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술 및 조건협상 시 참여할 수 있다. ② 원가팀장은 상업계약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격협상을 지원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가격저항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필요 시 원가팀장에게 목표가격 산출내역 등을 요구하여 참고할 수 있으며, 상업계약팀 등 사업관련부서의 공무원은 공개대상이 아닌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제4절 보험, 운송 및 하자 관리업무
제131조(운송ㆍ보험가입 및 통관의뢰) 국외업체와 계약 체결 후 운송, 보험가입 및 통관의뢰의 세부사항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2조(보험가입 원칙)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국외도입 수출ㆍ입 군수화물의 운송간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무는 운송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하되 국내 운송구간에 대하여 별도로 운송보험을 가입하거나 운송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험가입이 곤란한 경우 직접 처리한다. ② 군수품 화물에 대한 보험업체 선정은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125조에 의하여 상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그 협정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 보험가입한다. 다만, 운송업체와 연계하여 개발된 보험상품이 국가에 더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3조(보험가입 시기) ① 국외 구매물자는 매 선적건별로 화물이 선적되기 이전에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나 포괄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보험사가 화물이 도착한 후에도 보험을 인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FMS정비화물에 대해서는 운송업체가 각 군에서 반출화물 수령시 선적 전 보험가입 의뢰한다. ③ 항공화물화주보험에 가입하는 FMS 및 상업구매의 군수품 항공화물에 대해서는 화물을 기적할 때 보험가입 조치한다. ④ 국내 운송구간에 대하여 운송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경우 운송개시 전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4조(보험가입 조건 및 가입금액) ① 보험가입조건은 아래의 각 호과 같다. 1.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상 및 항공적하보험 가입 시 런던보험자협회의 적화(積貨) 약관 ICC(A), ICC AIR의 조건으로 보험가입한다. 이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2.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국내 운송보험 가입시 보험사의 약관에 따르되 특약사항은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 1. FMS 물자의 경우: 통합포장명세서(CPL)을 기준으로 선적 전 물자대의 100% 2. 상업구매 물자의 경우: 상업송장상 순수 물자대의 100% 3. 국외 반출되는 정비물자의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산출한 정비 전 물자대 4. 국내 반입되는 정비물자의 경우: 정비 후 물자대
제135조(보험요율 및 적용환율)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보험가입을 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요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통화는 상업송장상의 통화단위와 동일한 통화로 가입하며, 적용환율은 보험증권 발행일의 KEB하나은행 1차고시 대고객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제136조(국외구매 운송원칙) ① 국외구매물자를 운송할 때에는 가능한 한국국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해상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운송원칙 관련사항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의 상업구매 운송원칙에 따르며, FMS 물자 운송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37조(운송업무의 분장) ① 국제협력관(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군수품의 국외조달물자 중 FMS 물자는 해외조달원으로부터 국내 통관지역까지의 운송업무, 상업구매 도입물자는 선적국가 인도지점에서부터 국내 통관지역까지의 운송업무를 각각 관장한다. ② 국군수송사령부, 각군 및 기관은 국외구매물자에 대한 군전용 통관지역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국내 운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되, 화물의 특성(특정화물) 및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운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사전에 국내 운송비 예산을 확보하여 국제협력관(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운송업체를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게 할 수 있다. ③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국외운송을 관장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계약서 사본을 송부한다. ④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FMS운송과 관련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미정부 군사지원프로그램 주소록(MAPAD)에 신규 등록 또는 등재사항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지시하여 미국 국방성 해당기관에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138조(운송절차 및 운송경비 지급) 운송절차 및 운송경비 지급은 해당 운송계약서에 약정된 바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9조(국제운송 적격심사)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제6조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하는 국제운송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도의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에 의한다.
제140조(하자관리 일반사항) ① 국외에서 도입되는 군수품의 하자처리는 이를 최초 수령하여 직접 상태를 확인하는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청구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조달 국외구매 군수품 중 FMS 보급원 하자는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이 직접 하자보고서(SDR)를 작성하여 미정부에 요구하고, FMS 및 상업의 운송하자는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이 발견하여 해당 상업계약팀장에게, 상업 보급원 하자는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이 발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조치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지사가 없고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국외소재 계약상대자의 상업 보급원 하자는 상업계약팀장에게 조치요구한다. ③ 상업계약팀장은 각군 및 국방직할기관을 통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해당하는 군수품의 하자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하자처리 진행 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하자 원인이 불분명하여 하자판단이 불가능한 상업구매 군수품은 지체없이 해당 상업계약팀장이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한 후 협의하여 검정 등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FMS구매 군수품의 경우에는 물품인수 기관 또는 부대가 북미지역협력담당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증빙서류를 갖추어 하자 처리 또는 제142조에 의한 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도 처리되지 않는 하자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관이 주관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협의하여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계약심의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급자재를 사용하여 최종 계약목적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직접 수령하는 관급물품에 대한 하자는 해당 계약관이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해당 계약관은 관급품 수령업체로 하여금 하자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절충교역에 의해 도입된 물품자산에 대한 하자 관리는 수혜기관 및 업체의 하자처리 요청에 의해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혜기관 및 업체로 관리전환 되거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된 사안은 해당 기관 및 업체에서 처리한다.
제141조(하자의 분류) 국외구매로 도입하는 군수품의 하자 형태는 제4조(용어의 정의)와 같이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2조(검정) ① FMS 및 상업구매에 의해 도입하는 군수품의 검수 및 검사업무는 최초 인수기관(부대)이 직접 확인하여 실시한다. ② 국내 도입되는 국제소포를 포함한 군수품에 대하여 인수기관장 또는 인수부대장은 불완전품으로 분류한 하자 중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장은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품목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품의 인수기관장 또는 부대의 장은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관리부서장 또는 해당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계약이 체결된 검정회사(「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계약팀장은 검정시 소요군, 계약상대자 등 관련자와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수 있으며, 기품원, 자문위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 1. 검수결과 하자 개연성이 있는 경우 2. 육안으로 하자로 판단하기가 불분명한 경우 3. 기 통보된 하자건 중에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4. 기타 개봉 전 또는 개봉 후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적금액이 500불 이하이거나 군수품의 가격이 검정수수료 금액 이하인 경우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포함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국외도입물품의 하자에 대한 검정절차 및 검정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정회사와 체결한 별도 검정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⑥ 해당 계약팀장은 불분명 하자에 대해 검정절차에 의해서도 판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동안 유사 사례와 국제관례를 참고하여 하자구상 또는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제143조(하자통지 및 접수) ① 상업구매로 도입한 군수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 인수기관의 장 또는 인수부대의 장은 FMS 도입물자의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운송하자로 명확히 판명된 하자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 안보지원본부에 하자청구를 하고,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하자사항을 통보한다. 이 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하자사항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하자보고서(SF-364 SDR) 2. 수령증빙서 또는 물자인도명세서 3. 정부 선하증권 4. 기타 하자 입증자료(사진, 품질결함보고서 등을 말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하자내용을 통보받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하자 종류 및 하자관리번호 등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세부처리내역을 관리하고 북미지역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상업 및 FMS구매 군수품의 하자 중 운송하자로 확인된 경우에 각 계약팀장 및 화물인수 기관의 장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보험구상을 조치하도록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 요구하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보험보상을 청구한다.
제144조 삭제
제145조 삭제
제146조(FMS 하자의 처리) ① FMS로 구매하는 군수품의 하자 중 운송하자를 제외한 하자청구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일 또는 물품 인도일 중 선도래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미정부에 제출한다. ② 하자청구는 발생건당 2백 미합중국달러 이상에 대해서 청구하고 2백 미합중국달러 미만의 하자사항은 제151조에 의한 자체결손처리 절차에 의한다. ③ 군수품을 인수한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143조 제2항에 의해 미정부에 하자를 청구한 후 북미지역협력담당관 및 사업관리부서장에게 하자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FMS구매 품목 중 보급원 하자 및 보급원 하자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하자 품목은 미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와 검정절차를 거쳐 하자구상을 요구하되 미정부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하자구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47조(운송 하자의 처리) ① 운송하자는 군수품 인수기관 및 부대의 장이 관련 증빙을 갖추어 상업계약팀장에게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때에 하자로 판명된 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운송업체로부터 하자확인 서명을 받고 파손 사진 등 제증빙을 확보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운송하자 보고서를 작성 통보하고, 상업계약팀장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하자 구상처리를 요구한다. ②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상업계약팀장으로부터 운송하자 보고서를 접수하면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운송업체에 하자 구상을 요청한다. ③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업체가 보험회사에 구상을 제기하고 보험회사의 판정결과를 다시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한다. ④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보험회사의 판정결과에 따라 현금을 구상 받은 때에는 국고세입 조치하고, 현품 구상이 가능한 경우와 국내ㆍ외 업체에 의한 정비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경우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업체가 판매업체나 정비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운송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하자 구상이 완료되면 해당 계약부서,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제148조(운송하자보험 구상시 구비서류)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구상요청 한다. 1. 선하증권(B/L 또는 AWB), 송장 및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 각 3부 2. 검정보고서(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각 3부 3. 화물 인계ㆍ인수서 각 3부 4. 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3부 5. 기타 하자관련 입증자료 각 3부
제149조(하자처리 결과통보)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하자에 대하여 보헝사로부터 보험금 납입통지서를 접수한 경우나 정비 또는 현품수령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또는 상업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운송하자에 대하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보험구상금의 국고세입 조치결과를 통보받거나, 보급원 하자에 대해서 현금구상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자 제기부서에 통보한다.
제150조(하자처리 종결조치) 보급원 하자 및 운송하자 처리 종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군수품 인수기관 및 부대장은 하자 물품에 대한 대체 현품수령 또는 정비가 완료되어 물품을 수령한 즉시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 2. 해당 계약팀장은 현금구상 완료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관리부서 및 군수품 인수기관(부대)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 3. 해당 계약팀장은 계약심의소위원회 심의 결과 구상 불가로 의결된 것은 사업관리부서 및 군수품 인수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하자종결 처리한다.
제151조(자체결손처리) ① 상업구매 품목에 대하여 상업계약팀장은 하자가 극히 경미하거나 구상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은 이를 근거로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체결손처리 할 수 있다. 이 때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은 결손처리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계약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품목당 하자발생금액이 미화 50불 미만인 경우 2. 법규, 계약조건 및 국제 상관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구상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법규, 계약조건 및 국제 상관례상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구상 시효가 만료된 경우 ② FMS구매 품목에 대하여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체 결손처리 절차를 통해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으로 구매한 품목에 대하여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은 결손처리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1. 보급원 하자 중 파손, 부족, 초과 및 미수령 하자로서 발생건당 금액이 2백 미합중국달러 미만으로 하자구상제기 불가 품목 2. 보급원 하자 중 파손, 부족, 초과, 미수령하자 및 기타 사항의 하자 형태로서 하자발생건당 금액이 2백 미합중국달러 이상 품목 중 하자보증기간 경과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미정부 하자불인정 및 하자구상거부 품목과 미정부에 하자통보 후 3년 이상 경과한 품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체 결손 처리 후 결손 대상품목의 폐품처리, 상태변경 및 재활용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각군의 자체적인 별도 계획에 의해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품목을 자체결손 처리할 경우에 일정금액 이상의 중요한 사항은 계약심의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제152조(하자현황 유지 및 관리)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각군 군수사로부터 FMS 하자현황을 보급원 하자와 운송하자로 구분하여 분기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하여 현황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유지한다. ② 각 상업계약팀장은 상업구매에 관한 보급원 하자와 운송하자에 대한 전체현황을 종합하여 유지한다. ③ 각 상업계약팀장 및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1년 이상 장기 미결하자에 대한 계약건별 분석자료를 조달판단 및 계약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기타업무
제153조(전문가의 자문 및 운용) ① 상업계약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구매 협상팀 및 현지구매단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민간전문가를 인력 풀(Pool)제로 운영하고 전문가별 전문성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자문신청서 내용에 상응한 전문가가 연계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154조(국외조달원 신용조사) ① 국외업체에 대한 신용조사가 필요한 부서는 최소한 1개월전에 업체명, 주소, 전화 및 FAX번호, 담당자, 해당 사업명 등을 명시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의뢰한다. ② 계약제도발전과장은 용역업체,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방무관, 인터넷 등 자체 가용수단으로 업체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요부서에 통보한다. ③ 대규모 방산업체로서 최근 업체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분기 및 연례보고서 (Quarterly / Annual Report)가 획득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수, 합병, 업종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방산업체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제 방산전문지 또는 기관이 최근 년도에 공표한 100대 기업으로 한다. ④ 신규업체, 등록사항 변경업체에 대하여는 신용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연도 신용조사가 완료된 업체의 신용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155조(정부간 가격검증제도 활용) ① 정부간 가격검증제도는 업체의 계약이행능력과 제시가격 또는 계약가격에 대한 판매국 정부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산 또는 업체제시 견적금액이 1,000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간 가격검증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000만 미합중국 달러 이하의 사업도 정부간 가격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부간 가격검증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대상업체에 대한 이행능력의 사전조사 2. 업체 제시가격의 적절성 3. 견적내용 중 특정비목의 적절성 및 합리성 4. 기타 가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근거가 되는 협정에 합의된 사항 ③ 제1항에 의한 정부간 가격검증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국 국방계약회계감사본부(DCAA), 국방군수본부(DLA) 2. 영국 국방부 3. 독일 연방 조달청 4. 네덜란드 국방부 획득국 5. 기타 국과 한국이 체결한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에서 정한 기관 ④ 제1항에 의한 정부간 가격검증은 다음과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상업계약팀장은 정부간 가격검증제도를 활용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실제가격 검증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견적요청서 발송 시 가격검증제도의 취지와 시행절차,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대상업체의 견적서와 수락서명이 동시에 접수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에 미국업체에 대하여는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국가의 업체는 이에 준하여 계약특수조건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2. 가격검증은 목표가격 산정 전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절차 및 운용은 대상 국가별 합의각서에 의한다. 3. 가격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능한 한 무상 또는 업체부담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국가 검증기관에 직접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먼저 검증비용과 결재방법을 확인한 후 가용예산을 검토하여 제3항에서 정한 국가별 기관을 통해 가격검증을 획득한다.
제156조(통관) ① 상업계약팀장은 계약체결 후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운송 및 보험가입을 의뢰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통관부대에 통관을 의뢰한다. ② 상업계약팀장은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등록서류(수입허가서, 적합성평가 면제사유서 등)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통관 전까지 획득하여 해당지역 통관부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긴급물자의 경우 지역세관의 수입담당부서와 협조 후 입항 전 신고 및 보세구역 도착 전 통관신고를 하여 사전통관을 할 수 있다. ④ 통관수행부대는 선적서류를 접수한 후 통관서를 작성하여 보세지정 장치장에 입고된 날로부터 항공화물 도입분은 3일 이내, 해상화물 도입분은 7일 이내에 통관완료하고 물자인수기관에 인계하도록 한다.
제4장 원가관리
제1절 원가관리일반
제157조(원가관련 업무분장)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가 정책수립 및 제도 발전 2. 원가산정 체계개선 및 업무절차 정립 3. 국내계약 원가심사 및 국제계약 목표가 심사 4. 제7호의 심사결과 통보업무 5.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방산물자 감손율 및 제비율 산정 및 전파 7. 일반물자 제비율 산정 및 전파 8. 회계처리기준 관련업무 9. 대내외 원가관련 부서 및 업체에 대한 협조, 교육 및 조정 업무 10.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11. 원가계산 외부용역 관련 업무 12. 원가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13.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업무 ②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가 분석 및 검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원가 검증에 관한 자료수집ㆍ기준책정 및 물가조사 3.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4.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에 관한 통계기록 유지 및 전산자료 관리 6. 국제계약 목표가 산정 ③ 각 계약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판단 자료제공 및 원가산정의뢰 2. 관급자재의 수급통제, 조정 및 관급평가액 통보 3. 규격서 및 현품 구매 협조 4. 규격수정 및 변경사항 통보 5. 소액조달 원가 생략 품목 선정 6. 사전품질보증지시사업 여부 및 지시일자 통보 7. 원가산정 소요기간 및 입찰 예정일 결정시 원가팀장과 사전 협의 ④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원가팀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산기술품질 원가자료를 기품원 또는 관련기관 및 계약업체로부터 획득하여 지원한다. 1. 재료비 계산을 위한 재료의 소요량 2. 노무비 계산을 위한 노무공수 3. 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기계의 시설명세 및 공수 4. 기타 원가산정에 필요한 사양서 등 참고자료 지원 5. 부품국산화 자료, 특허권사용실적 및 시험검사항목 확인자료 등 ⑤ 기품원은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각 사업지원부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방산물자 감손율 산정관련 기술지원 2. 원가계산(공정 및 공수, 작업불량률 등)에 관하여 각 사업지원부장이 제조 및 품질 등 관련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사항 3. 납기연장 사유 확인자료 협조 4. 원가절감 보상계약 자료 지원 5. 목표가 산정을 위한 세부자료 ⑥ 사업지원부장(표준자원관리팀장)은 원가산정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각종 규격을 지원한다.
제158조(원가 자료교환 및 업무협조) ①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계약이행 중 원가변동요인 발생으로 기품원장이 당해 계약에 적용된 원가계산내용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기품원장에게 제공한다. ② 기획조정관(정보화데이터담당관)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감손율 전산 관련 업무를 상호 협조ㆍ지원하며, 기품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의 감손율 표본조사 관련 업무를 협조ㆍ지원한다. ③ 기획조정관(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위하여 원가관리정보체계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한다. ④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협상을 위하여 계약체결 요구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원가산정요구가 있을 경우에 원가자료가 없어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사업의 원가를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57조제1항제10호에 근거한 원가산정 및 검증, 원가심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이 정한다. ⑥ 각 원가팀장은 원가계산에 필요한 규격서 및 형상자료와 목록자료 확인을 위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되, 이 체계를 통한 자료확인이 제한될 때에는 해당 표준자원관리팀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기품원은 전력운영사업(방산물자 및 수리부속 제외)의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I형)은 제외)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과정에서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및 소요량 변동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및 원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9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①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감안하여 「방위사업법」 제5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계획수립을 의뢰하며,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 및 해당 사업부장(계약팀장)에게 채권발생 내용을 통지한다. 1. 법원판결문(민ㆍ형사, 행정 등 그 종류와 심급, 확정 여부 불문)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단, 당사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다투지 않을 것이 확실하거나 수사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한함) 가.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기소한 경우의 공소장 나. (군)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한 경우의 의견서 다. 방위사업법 제58조의 원가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불기소결정문 또는 불기소의견서 3.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서 4. 기타 언론보도, 국회 요구, 국민권익위 이첩, 청 자체감사 결과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계획수립을 의뢰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계획을 수립한다. 1. 대상사업명, 대상업체 2. 추진경과 및 확인된 사항 3. 대상품목, 수행기간 4.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반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과 관련된 중요사항 ③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 및 유관부서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반원 편성을 위한 인원을 지원한다. ④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계획에 따른 실사 계획을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 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해당업체의 도산,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부족, 해당업체의 실사 거부 등으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 후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을 중단할 수 있다. ⑤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은 사법적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수행하며, 공법적 권력관계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행위, 압수ㆍ수색, 특정인 진술의 허위여부 확인행위, 소환ㆍ조사 및 의사에 반하는 방문행위 등 수사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 내역서를 별지 제31호의 양식으로 대상업체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2호의 동의여부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업체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내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친다. ⑦ 각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산정결과 채권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 및 해당 사업부장(계약팀장)에게 채권 수정내용을 통보한다.
제159조의2(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원가회계 업무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가회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해 심의ㆍ조정한다. 1. 법 제58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업체에서 환수금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원가부정행위"라 한다) 해당 여부. 이 경우 협력업체의 행위가 원가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업체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의ㆍ조정하며, 주계약업체가 협력업체의 원가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심의ㆍ조정하면 협력업체 원가부정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며,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알지 못하였다면 계약상대자의 직접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원가자료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공동모의, 이면계약 등을 통하여 원가자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3. 제160조에 의한 형사고발 여부 4. 기타 원가회계업무 관련하여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지침 및 절차에 따른다.
제160조(고발의 대상 및 기준) ① 제159조제2항제1호의 환수금액이 발생한 사업장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1. 법 제58조의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이 2천만원 이상(계약건별 기준)이거나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부과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증빙자료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원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로서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반 법규 및 기준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나 원가자료 작성과정에서 계산의 착오 등 단순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 2.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납부하도록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자 3. 원가검증과정에서 허위 및 부정한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등 원가검증 과정에 적극 협조한 자로서 법 제58조의 가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이 3천만원 미만(계약건별 기준)인 경우 ③ 제1항에 의한 고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원가팀장은 원가회계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원가회계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상정된 사항을 심의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감사관, 방위사업감독관,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에게 통보한다. ⑤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제4항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방위사업감독관과 협조한다.
제161조(원가심사 구분 및 대상) ① 국내조달품목에 대한 원가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확정원가심사는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하는 원가심사로서 심사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주임 계약관 소관품목에 대한 확정계약원가 나. 조달요구금액 100억원 이상 방산물자 품목의 수의계약 대상업체 공통원가(공통적인 비목을 사전에 산정ㆍ확정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가를 말한다) 2. 정산원가심사는 개산계약 체결 후 정산을 실시하기 위한 원가심사로서 심사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나. 영 제61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의한 계약의 정산원가(다만 정비품목 정산원가심사는 최초 정산분에 한하고, 제8호의 정산원가는 신규계약 및 주임분 계약과 국ㆍ부장 분임분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심사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동일 회계연도 내 추가조달 동일 품목 나. 최근 5년 이내 연속 계약된 품목 중 과거 3개년 동안 원가심사의견이 없었던 계약품목(조달판단 기준) 다. 일반물자 경쟁계약품목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 의뢰 대상 품목 ② 제1항에 의한 원가심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소요시기 촉박 등으로 적기에 원가심사 의뢰가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아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이외에 수의계약으로서 소관 계약관 또는 각 사업지원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④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제1항 이외에도 원가심사 의뢰사업과 연관되어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원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에 원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2조(원가심사자료의 제출) ① 각 사업지원부장은 원가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원가계산서 및 직전 원가계산서 2. 원가관련 제 증빙 자료 3. 조달판단서 4. 업체 조직도 및 제품 공정도 5. 계약서(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 간 계약서 포함) 6. 정산원가의 경우 산정기준(보고서 포함) 7. 그 밖에 심사관련 요구자료(엑셀 원가자료 포함) ② 각 사업지원부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원가심사자료를 제출할 경우 대상사업, 계약종류, 원가산정금액, 계약예정시기 등을 공문 본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원가심사기간의 단축 및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의뢰 이전부터 원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에게 원가심사 의뢰 이전에 심사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3조(원가심사기간) 원가심사기간은 심사대상의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업무량의 집중, 제출자료 미흡, 의견상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기간 이내에 원가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통원가: 20근무일 2. 500억원 이상 대형사업: 20근무일 3. 1, 2호 이외 대상사업: 10근무일
제164조(원가심사기준 및 방법) ① 원가심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원가관련 제지침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원가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관련법규의 준수 및 적용의 적법성 2. 회계질의, 감사사례 3. 조달판단서(계약조건, 구매조건, 규격 등을 말한다) 4. 원가산정 기초자료의 적정성 5. 기업회계기준 등 ③ 5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등 주요사업은 2인 이상에 의한 공동 원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통원가 및 원가요소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관리자문단에 속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5조(원가심사결과의 처리)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원가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예정가격 결정전에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시정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수정된 최종원가계산서 "갑"지 포함). ③ 원가심사담당은 원가심사과정에서 습득한 기업내부정보 등을 업무 관련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수행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6조(원가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및 해석 질의) 원가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요청하며, 그 방법 및 절차는 제50조에 따른다.
제167조(제비율 자료 확인) 원가관리과장은 제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산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통하여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8조(재료비 증빙 확인의 간소화) ① 각 사업지원부장은 원가자료 중 재료비 관련 증빙자료의 확인은 표본조사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되, 표본조사를 채택하였을 경우 표본 외 품목은 확인을 생략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간소화 방안에 대한 세부절차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정한다.
제2절 가격조사 및 소액품목 가격결정 방법
제169조(가격조사 방법) ① 거래실례가격 및 감정가격 등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별지 제27호 서식의 물가조사서나 객관적 증빙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가격의 객관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주요품목 또는 구입재료로서 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요소별 산출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8호 서식의 견적가격조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가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호, 주소, 조사일자 및 조사관의 성명 등을 기재한 물가조사서로 그 증빙에 갈음할 수 있으며, 전번실적 원가에 생산자 물가지수 등락률 등을 검토하여 복수의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에 필요한 물가조사 및 적용가격의 기준은 제1항에 의하되,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대상품목별 물가조사 및 적용가격에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물가조사는 대상품목별로 생산자가격을 적용한다. 2. 거래실례가격은 대상품목별 거래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③ 경쟁계약품목의 가격조사 시 염매가격 또는 구매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가격 등 비정상가격은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의 결재를 받아 배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염매가격이란 해당물품의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즉, 제조원가 또는 구매원가에 일반관리비 등을 더한 총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말하며,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계약조건,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되, 가격조사에 의한 가격결정시 3개 이상 제출된 견적 평균가격의 60% 미만으로 제출된 견적은 염매가격으로 판단하여 제외할 수 있다.
제169조의2(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계산) ① 제16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산정 기간은 전번 기초금액(예정가격 또는 소액품목의 가격분석 자료)을 작성한 날이 속하는 월(기준연월)로부터 당해 계약 체결을 위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는 날이 속하는 월(산정연월)까지이다. ②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은 산정연월 지수에서 기준연월 지수를 뺀 값을 기준연월 지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다만, 산정연월 현재 공표된 생산자물가지수가 없을 때는 산정연월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의 한국은행 공표 확정 물가지수(최근월 지수)를 산정연월 지수로 보되, 해당 공표연월과 산정연월 사이의 기간(가산월수)을 12로 나눈 값에 연간변동률(공표된 물가지수의 최근 1년간의 변동률을 말한다)을 곱한 값을 가산한다.
제169조의3(묶음판단 견적가격의 기초금액 결정) ① 묶음판단 품목의 기초금액은 복수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품목별 최저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수의 견적가격 중 업체별 최저가(총금액 기준)를 기초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금번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조달실적업체이고, 동일 판단건의 직전 가격조사에서 낙찰가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는 견적가격을 제출하였던 경우 2. 복수방산업체 지정 품목으로 방산원가 계산에 의한 업체 견적가격이 최저가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기초금액을 적용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실적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제170조 삭제
제171조(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가격조사서 작성) ①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가격조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거래실례가격에 군작전상 필요한 군 규격 사용에 의하여 추가되는 특수포장비, 인건비 및 운반비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당해제품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할 수 있다. 1. 조사가격: 거래실례가격, 추가비용,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한 금액 2. 일반관리비: 추가비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3. 이윤: 추가비용과 일반관리비를 더하여 이윤율을 곱한 금액
제172조(소액품목 적용대상) ① 소액품목의 가격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소액수의계약 품목 중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품목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대상품목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품목 중에서 당해 품목 집행실적자료 등을 기초로 계약팀장이 결정한다.
제173조(소액품목 가격결정 방법) ① 원가팀장은 소액품목의 가격결정방법 적용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가격분석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의뢰시점의 가격자료: 전문 물가조사기관 공표가격, 법령에 의하여 통제된 가격, 견적가격 등 2.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적용가격: 최근계약 실적가격에 제169조의2에 따른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을 가산한 가격 ② 제1항 각 호의 가격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포함한다.
제174조(소액품목 계약가격 확정) ① 원가팀장은 소액품목의 가격분석자료를 계약팀장에게 통보한다. ② 계약가격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팀장은 가격분석자료를 참고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한다.
제5장 전시계약관리
제175조(전시조달원칙) ① 전시 조달계획은 전투 긴요물자 조기확보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전시 효율적인 조달집행을 위해 평시에 광범위한 국내ㆍ외 조달원을 확보ㆍ 관리하여 전시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동원 지정된 품목이 조달 요구되었으나 동원업체의 추가생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④ 전시 조달청 품목에 대해서는 원활한 보급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평시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⑤ 전시 상업구매는 평시체제를 계속 유지하되, 전투 긴요품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해외 현지 구매반을 파견하여 직접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⑥ 전시 FMS 구매는 신속한 조달을 위해 평시에 미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⑦ 전시 군수품의 품질보증활동은 평시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쟁상황 및 작전의 긴요도와 중요성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 전시 국외조달 물자의 수송은 국군수송사령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176조(조달계획작성 기본방침) ① 전시군수지원소요는 평시 운영량과 비축ㆍ치장량, 동원, 안보지원 물량 및 전시조달로 구분한다 ② 전시 조달소요는 총 소요에서 평시 운영량과 비축ㆍ치장량, 동원, 안보지원물량을 차감한 부족소요로 한다. ③ 전시 군수품은 가능한 한 국내 조달원으로부터 조달하되 국내획득이 불가한 품목은 국외 직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달계획은 조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전투 긴요물자 확보에 중점을 둔다. ⑤ 각 사업팀장은 조달계획 수립 대상사업에 대해 평시에 조기추진대상사업, 정상집행 대상사업, 중지사업으로 분류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계약팀장은 이를 전시 전환 시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7조(전시지출회계) ① 전시에 군수물자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은 별도의 전시 재정ㆍ경제에 관한 대통령긴급재정ㆍ경제명령에 의해 부과한다. ② 전시 국외 조달사업의 대금지급은 전시외국환거래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에 의해 지급한다. ③ 전시에 계산증빙서류 및 기타 계약관련 서류를 첨부하기가 불가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8조(사업분류) ① 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전시 사업관리의 신속한 전환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 평시에 사업관리부서의 전시사업 추진방법 분류내용을 통보받아 조달계획 수립시 전시집행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시사업의 분류는 동원령 선포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중인 기계약사업과 미계약사업으로 예산을 분류하고, 각 사업지원부장은 사업관리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9조(전시구매계약) ① 전시 소요장비 및 물자는 최단기간 내 획득을 위하여 구매로 추진하고, 경쟁계약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추진한다. 다만,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의 평시 계약체결 시 해당사업에 대한 전시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등의 전시 사업분류 내용과 해당 절차를 사전에 업체에 고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시에 전시사업추진 여부가 분류되지 않은 사업도 전시 계약이행에 관한 변경가능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시 신규무기체계는 구매로 추진하며 구매협상계획을 사전에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통보받아야 하며, 방위력개선사업의 협상은 사업관리부서에서 주관한다. ④ 전시에 각 계약팀장은 무기체계사업 추진시에 사업관리부서 주관으로 국내외업체와 추진한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사업관리부서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타 가계약 및 절충교역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행한다.
제180조(기계약 조기추진사업 계약관리) ① 각 계약팀장은 사업관리부서장이 요청한 조기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조기추진을 요청, 협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각 계약팀장은 조기추진사업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③ 조기추진으로 인한 가격의 인상 및 대금지급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소요의 요구는 각 계약팀장이 사업관리부서장에게 요구한다. ④ 조기추진사업이 계약상대자의 부동의로 조기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사업관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업체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한다.
제181조(기계약 정상집행사업 계약관리) ① 정상집행사업은 기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을 하도록 한다. ② 정상집행사업에 있어서 가격인상, 대금지급계획의 변경, 준공시기의 연 장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팀장은 사업관리부서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2조(기계약 집행중지사업 계약관리) ① 집행중지사업은 기획조정관이 사업분류 최종 확정 하달시 해당 계약팀장은 계약을 중지하고 예산을 반납한다. ② 계약이행을 중지한 사업에 대해서 해당 계약팀장은 원가보상을 해당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
제183조(미계약사업 계약관리) ① 예산은 배정되었으나 미계약사업은 기획조정관이 사업분류 확정 하달 후에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고, 중지대상사업의 예산은 반납한다. ② 계약체결 시 가격, 납기, 대금지급계획, 기타 계약조건이 기계획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84조(단계별 조치사항) 전시 단계별 해당 계약관의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단계 가. 기계약사업 계약이행율 파악 나. 기계약 진행사업 분류 재검토 다. 기진행 미계약사업 분류 재검토 및 계약체결 유보 라. 미확정사업 중 전시 추진 필요사업 발췌 마. 기계약사업 대금지급현황 파악 바. 긴급조치 사업예산 소요판단 2. 2단계 가. 조기추진사업 중 판매자측의 조기추진 부동의 사업에 대한 계약이행 방법강구 나.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추진 협상개시 및 결과통보 다. 추가소요예산 판단 및 사업관리부서 통보 3. 3단계 가. 집행중지사업 계약해지 및 보상대책 강구 나.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추진사업 협상실시 및 결과통보 다. 추가소요예산 통보 라. 기확정 미계약사업 중 전시집행사업 계약체결 마. 미확정사업 중 전시추진사업 협상 개시 4. 4단계 가. 전시 추진사업 집행 나. 조기추진사업 협상 및 결과 통보 다. 추가소요예산 배정요구 라. 미확정사업 계약체결 마. 전시조달집행결과를 국본(군수관리관실 및 전력정책관실)으로 보고
제185조(기타사항) 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전시 절차는 전ㆍ평시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186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