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토종벌)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 지원내용: ○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개량형,재래형), 꿀 포장재 지원 -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5.12.31.~2026.1.30.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축산과 문의: 축산과/03-●●●●-303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80000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