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발행 2015.12.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제2조(직무)

제3조(감독관의 관할)

제4조(확인ㆍ지도) 해양수산부장관은 본부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방청감독관의 근무상태와 직무수행상황을 확인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조(감독요령)

제6조(출입검사 계획 등)

제7조(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

제8조(피의자구속등의 보고)

제9조(재해보고)

제10조 삭제 <2015.12.10>

제11조(증표발급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