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령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발행 2015.12.10·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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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
제2조(직무)
제3조(감독관의 관할)
제4조(확인ㆍ지도) 해양수산부장관은 본부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방청감독관의 근무상태와 직무수행상황을 확인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5조(감독요령)
제6조(출입검사 계획 등)
제7조(출입검사 결과 등의 보고)
제8조(피의자구속등의 보고)
제9조(재해보고)
제10조 삭제 <2015.12.10>
제11조(증표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