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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벌금 등 임시조치법

발행 2010.03.2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벌금 등 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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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62.5.31>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제4조(벌금 등의 적용)

제5조(적용 제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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