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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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8.16, 2018.5.8, 2019.7.9, 2024.7.16, 2026.1.27>
제3조의2 삭제 <2010.3.26>
제4조 삭제 <2012.7.26>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 및 지정요건 등)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제6조의2(특구의 변경)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ㆍ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말한다.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2(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해촉)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의3(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4(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의5(연구개발특구 규제특례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0조(의견청취)
제11조(수당 등)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3.16>
제12조 삭제 <2021.3.16>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제12조의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제14조의2(시정명령)
제14조의3(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제15조(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ㆍ협력 강화)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제17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18조(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등)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19조의2(실증특례의 신청)
제19조의3(실증특례의 지정 등)
제19조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제19조의5(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제19조의6(실증특례의 세부 심사기준) 법 제16조의2제6항제5호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제19조의7(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3.9.19, 2025.4.15>
제19조의8(실증특례의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9(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 등)
제19조의10(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9조의11(실증특례의 적용 결과 제출)
제19조의12(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13(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제19조의14(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
제19조의15(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법 제16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제19조의16(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17(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의18(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
제19조의19(임시허가의 신청 등)
제19조의20(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제19조의21(임시허가의 심사기준) 법 제16조의7제6항제5호에 따른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의22(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
제19조의23(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제19조의24(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제19조의25(임시허가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20조의2 삭제 <2015.8.3>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제21조의2(「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22조(사업시행자)
제23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제23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2017.7.26>
제25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6조(준공검사)
제27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3.16>
제27조의4(비용의 보조)
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21.6.22>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2조(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9.19, 2024.4.30, 2026.1.27>
제33조(입주계약 신청 등)
제33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등)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제3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ㆍ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22>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5.14>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제3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40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제41조(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의2 삭제 <2012.7.26>
제42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진흥재단은 법 제5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43조 삭제 <2021.3.16>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8.3, 2018.5.8, 2022.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