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화 지원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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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서울의 산업을 대표하는 「서울메이드」는 19년 12월 런칭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다양한 기업과의 콜라보, 서울메이드 브랜드 체험 공간 운영, 매거진 발행 등 고유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 내 출시를 계획중인 제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서울메이드 브랜드 적용 패키지 개발, 브랜드 사용권 부여,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
서울의 산업을 대표하는 「서울메이드」는 19년 12월 런칭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다양한 기업과의 콜라보, 서울메이드 브랜드 체험 공간 운영, 매거진 발행 등 고유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2년 1분기 내 출시를 계획중인 제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서울메이드 브랜드 적용 패키지 개발, 브랜드 사용권 부여, 홍보 콘텐츠 제작·홍보 및 공간을 지원하는 서울메이드 브랜드 상품화 지원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판로ㆍ해외진출 지원대상: 일반기업 / ’22년 3월 內 제품 판매를 계획중인 서울소재 B2C 소비재, 콘텐츠 중소기업 10개사 내외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1.06.14 ~ 2021.07.02 제외대상: - 예비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타 기관의 패키지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공고일 기준 자사 제품 판매 이력 없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소관: 서울산업진흥원 / 지자체 담당부서: 브랜드사업팀 문의: 02-●●●●-3773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3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