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4.03.26·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2조(통계조사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9.7.8>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제3조(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0.6>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4조의2(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8>

제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6, 2019.7.8, 2020.8.12>

제7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19.7.8, 2020.8.12>

제8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9.7.8>

제9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제10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표지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7.8, 2020.8.12, 2022.12.1>

제1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8>

제11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제12조(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제12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2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

제13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영 제2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식품성분표 등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제13조의3 삭제 <2013.3.23>

제13조의4 삭제 <2013.3.23>

제13조의5 삭제 <2013.3.23>

제13조의6 삭제 <2013.3.23>

제13조의7 삭제 <2013.3.23>

제13조의8 삭제 <2013.3.23>

제13조의9 삭제 <2013.3.23>

제14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5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제17조(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18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18조의2(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제19조(원산지인증의 신청)

제20조(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제21조(원산지 인증서의 발급)

제22조(원산지인증 기준)

제23조(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제24조(원산지인증의 표시)

제25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등)

제25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

제25조의3(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제25조의4(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6조(사후관리의 종류 등)

제26조의2(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제26조의3(조사 등에 필요한 증표)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2>

제27조(수수료)

제28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5>

제29조(승계신고)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5, 2017.1.2, 2020.8.12, 2020.11.24>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