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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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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26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