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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민권익위원회·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발행 2022.08.0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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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행사는 국민권익보호 및 청렴사회 구현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규모(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시키지 않는 비영리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보호 및 위원회 업무 발전 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4.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5. 그 밖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위원장의 후원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검토 및 승인)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소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 보고하고, 필요시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ㆍ단체를 관리하는 부서 등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되, 공익목적을 위해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1. 행사가 제4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건전성 여부 3. 행사 내용의 충실성,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 4. 행사목적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5. 정치적 목적 및 사적 행사 여부 6. 특정 물품 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7. 기타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정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되, 사용기간ㆍ사용범위ㆍ결과보고 기한ㆍ제1항 단서의 조건 등을 명시한다.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 및 제8조 제2항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부서 과장(담당관ㆍ센터장)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심사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제8조(결과제출 등)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행사 세부내용 3. 행사 결과 4. 안전사고 유무 등 행사와 관련된 특이사항 ②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위원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제출하고,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록의 유지ㆍ관리 등)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며,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운영지원과에 승인번호를 부여받아 승인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사본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취소 등)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그 때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후원명칭을 승인 없이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고ㆍ향후 후원명칭 사용승인 불허ㆍ비영리법인 등록 취소 요청ㆍ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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