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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발행 2024.12.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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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보훈 기본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보훈기념행사,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정부보훈기념행사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개별 독립운동, 참전,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및 국가기념일 계기행사 등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부보훈기념행사"란 별표와 같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유엔참전용사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식과 계기행사를 의미한다. 2.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된 기념일 또는 추모일에 이들을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의미한다. 3. "계기행사"란 국경일, 국가기념일 및 보훈의 달 등에 추진하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행사, 참전 관련 기념행사,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 등을 의미한다. 4. "지원"이란 독립운동 등 보훈기념행사에 대한 정부대표 참석, 화환 조치 및 행사 비용 지원 등을 의미한다.

제4조(지원원칙) ① 보훈기념행사 지원은 특정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기념행사 지원은 행사 관련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결과 보고서 등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일정 비율의 재정적 부담 등을 통해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정부보훈기념행사

제5조(정부대표 참석) 정부보훈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대통령 참석 건의 기념식(추념식) 가. 현충일 나.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기념식 중 10년 주기 행사 다. 기타 대통령 참석 건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2. 국무총리 등 참석 건의 행사 가. 2ㆍ28민주운동 기념일, 3ㆍ8민주의거 기념일, 3ㆍ15의거 기념일, 서해수호의 날,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 4ㆍ19혁명 기념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6ㆍ10만세운동 기념일, 6ㆍ25전쟁일, 유엔군 참전의 날, 재향군인의 날,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순국선열의 날 나. 국가기념일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무총리가 정부대표 역할을 할 수 없을 시 부총리 또는 주무부처의 장을 정부대표로 참석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화환 조치) ① 국가기념일에 각 호와 같이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대통령 비서실에 건의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부 주관 행사 중 화환 조치가 필요한 행사 가. 2ㆍ28민주운동 기념일 : 2ㆍ28민주운동기념탑 나. 3ㆍ8민주의거 기념일 : 3ㆍ8민주의거기념탑 다. 3ㆍ15의거 기념일 : 국립3ㆍ15민주묘지(참배단) 라. 서해수호의날 : 국립대전현충원(현충광장, 천안함용사 묘역,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 연평도포격도발 전사자 묘역, 한주호 준위 묘역) 마.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효창공원 묘역(백범김구, 삼의사, 임정요인) 바. 4ㆍ19혁명 기념일 : 국립4ㆍ19민주묘지(추모탑) 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 국립5ㆍ18민주묘지(추모탑) 아. 현충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천안함46용사 묘역, 제2연평해전전사자 묘역, 연평도포격전사자 묘역), 소방공무원묘역, 독도의용수비대원묘역, 순직공무원묘역, 의사상자묘역), 국립4ㆍ19민주묘지(추모탑), 국립5ㆍ18민주묘지(추모탑), 국립3ㆍ15민주묘지(참배단), 국립영천ㆍ임실ㆍ이천ㆍ산청ㆍ괴산호국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 자. 6ㆍ10만세운동 기념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차. 6ㆍ25전쟁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영천ㆍ임실ㆍ이천ㆍ산청ㆍ괴산호국원(현충탑), 부산UN기념공원 카.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타.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 : 부산UN기념공원 파. 순국선열의 날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 순국선열추념탑 2. 다른 부처 주관 행사 중 화환 조치가 필요한 행사 가. 3ㆍ1절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 나. 광복절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 ② 국가기념일에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화환을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국가보훈부 주관 행사 중 화환 조치가 필요한 행사 가. 2ㆍ28민주운동 기념일 : 2ㆍ28민주운동기념탑 나. 3ㆍ8민주의거 기념일 : 3ㆍ8민주의거기념탑 다. 3ㆍ15의거 기념일 : 국립3ㆍ15민주묘지(참배단) 라. 서해수호의날 : 국립대전현충원(현충광장, 천안함용사 묘역, 제2연평해전전사자 묘역, 연평도포격도발전사자 묘역, 한주호 준위 묘역) 마.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효창공원 묘역(백범김구, 삼의사, 임정요인) 바. 4ㆍ19혁명 기념일 : 국립4ㆍ19민주묘지(추모탑) 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 국립5ㆍ18민주묘지(추모탑) 아. 현충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천안함46용사 묘역, 제2연평해전전사자 묘역, 연평도포격전사자 묘역), 소방공무원 묘역, 독도의용수비대원 묘역, 순직공무원 묘역, 의사상자 묘역), 국립4ㆍ19민주묘지(추모탑), 국립5ㆍ18민주묘지(추모탑), 국립3ㆍ15민주묘지(참배단), 국립영천ㆍ임실ㆍ이천ㆍ산청ㆍ괴산호국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 자. 6ㆍ10만세운동 기념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차. 6ㆍ25전쟁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영천ㆍ임실ㆍ이천ㆍ산청ㆍ괴산호국원(현충탑), 부산UN기념공원 카.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타. 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일 : 부산UN기념공원 파. 순국선열의 날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 순국선열추념탑 2. 다른 부처 주관 행사 중 화환 조치가 필요한 행사 가. 3ㆍ1절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 효창공원 묘역(백범김구, 삼의사, 임정요인), 광복군 합동 묘역, 제천의병 묘역 나. 광복절 : 국립서울현충원(현충탑, 충열대, 임시정부요인 묘역, 대한독립군무명용사위령탑), 국립대전현충원(현충탑), 국립신암선열공원(단충사), 효창공원 묘역(백범김구, 삼의사, 임정요인), 광복군 합동 묘역, 제천의병 묘역

제3장 민간단체 주관 행사

제7조(정부대표 참석) ①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정부대표는 개별 독립유공자 기념행사 및 정부기념일 등 계기행사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개별 독립유공자 기념행사 가. 대한민국장 : 장관 또는 차관 나. 대통령장 : 차관 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다. 독립장 이하 : 관할 보훈관서장 2. 정부기념일 등 계기행사 가. 1,000명 이상 : 장관 또는 차관 나.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 차관 다. 300명 이상 500명 미만 : 관할 지방보훈청장 라. 300명 미만 : 관할 보훈관서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단위 특별주기의 경우 행사의 성격과 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대표를 조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과 제2호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50년 단위 특별주기의 경우 행사의 성격과 지원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관 또는 차관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수 있다. ④ 참전 관련 기념행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행사의 경우는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화환 조치) ① 개별 독립유공자 기념행사에 조치하는 화환은 독립유공자의 건국훈장 등급에 따라 정부대표 명의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건국훈장 대통령장 이상의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기념행사 : 대통령 명의 화환 2. 을지무공훈장 이상의 훈장을 받은 수훈자의 기념행사 : 대통령 명의 화환 3. 건국훈장 독립장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특별주기(10년 단위) 기념행사 : 대통령 명의 화환 4. 건국훈장 독립장 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기념행사 :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화환 5.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수훈자의 기념행사 :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화환 6. 건국훈장 애국장 이하의 훈ㆍ포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기념행사 : 관할 보훈관서장 명의 화환 7. 화랑무공훈장 이하의 훈장을 받은 수훈자의 기념행사 : 관할 보훈관서장 명의 화환 ② 기념사업과장은 제1항제1~3호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계기행사는 참석인원 등 규모를 판단하여 각호와 같이 정부대표 명의 화환을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000명 이상 : 대통령 명의 화환 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화환 3. 500명 미만 : 관할 보훈관서장 명의 화환 ④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10년 단위 특별주기의 경우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과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제3항제2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5년, 10년 단위 특별주기 행사의 경우 대표성, 참석 규모 등을 판단하여 정부대표 명의 화환을 상향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⑥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대표하는 각 호의 행사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과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1. 대한독립선언선포 기념식(2.1.) 2. 2ㆍ8독립선언 기념식(서울, 일본 동경)(2.8.) 3. 신간회 창립 기념식(2.14.) 4. 국채보상운동 기념식(2.21.) 5. 3ㆍ1독립운동 희생선열 추념식(3.1.) 6. 대한민국임시정부선열 추념식(4.11.) 7. 독립유공자 합동 추모제(4.17.) 8.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중국 중경, 상해, 창사)(4.11.) 9. 광복군 무후선열 17위 합동추모제(5.30.) 10. 경술국치 추념행사(8.29.) 11. 한국광복군 창군 기념행사(9.17.) 12.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제(10.18.) 13. 한국독립군 봉오동ㆍ청산리ㆍ대전자령 대첩 기념식(10.21.) 14. 강원도 항일애국선열 합동추모제(10.22.) 15. 순국선열ㆍ애국지사 영령 추모제전(11.17.) 16. 제주특별자치도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11.17.) 17. 부산 항일학생 의거 기념식(11.23.) 18.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일선전포고 기념식(12.10.) ⑦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대한민국 참전사를 대표하는 각 호의 행사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과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1. 천안함 추모행사(3.26.) 2. 육탄10용사 추도식(5.3.) 3. 특수임무수행자 합동 위령제(6.6.) 4. 제2연평해전 전승기념행사(6.29.) 5. 고엽제의 날 전우 만남의 장 행사(7.18.) 6. 재일학도의용군 6ㆍ25참전기념식(9.26.) 7. 장진호전투 영웅 추도식(9.27.) 8. 충령각 추모행사(10.16.) 9. 연평도포격전 추모행사(11.23.) ⑧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각 호의 행사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 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과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1. 4ㆍ19혁명 희생자 영령 추모제전(4.18.) 2. 5ㆍ18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5.17.) ⑨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제1항 내지 제8항 이외에도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기념사업과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통령 명의 화환 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⑩ 대통령 명의 화환은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관할 기관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각종 행사시 의전상의 예우) ①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가 초청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를 참석자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행사에 참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사 성격 등을 고려하여 좌석배치에 있어서 의전상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독립ㆍ호국ㆍ민주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 등이 기념사, 경과보고, 헌화 및 분향 등 주요 식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관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기념행사 홍보 지원) ①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민간단체 주관 기념행사에 대해 대변인의 지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② 대변인은 민간단체 주관 기념행사에 대해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온ㆍ오프라인 채널 등을 활용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비용 지원) ① 본부 각 부서장 및 지방보훈관서장은 보훈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기념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7명(내부 3명, 외부 4명) 가. 위원장 : 1명(위원 중에서 호선) 나. 위원 : 6명 다. 내부위원 : 3명(기념사업과장, 보훈문화정책과장, 홍보담당관) 2.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자부담율 20% 미만 보훈기념행사 심의 나.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 다. 5천만원 미만 소액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 ② 기타 보조금 신청절차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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