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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발행 2021.11.0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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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 ㆍ농업경영주나 연령 등 타 지원조건 불총족으로 영농바우처 지원제외 될 경우 행복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 서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 직장인 등 - 농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외 종사자 등) -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지원내용: ○ 목적 :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육성 ○ 대상 : 관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45세 미만) ○ 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문화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인 2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서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39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300000020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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