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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상청· 행정규칙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발행 2024.01.17·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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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7조의2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과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19.]

제2조(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 「기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료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 7. 3., 2021. 8. 19.> [제목개정 2021. 8. 19.]

제3조(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규칙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0. 7. 3., 2021. 8. 19., 2024. 1. 17.> 1. 기상청이 운영하는 오픈API[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를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2.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정보를 받아가는 경우 3. 기상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8. 19.]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20. 7. 3., 2021. 8. 19., 2024. 1. 17.>

출처 및 이용

출처: 기상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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