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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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정과 문의: 농정과/04-●●●●-57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900000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