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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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 공무원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전반 및 조직 활성화 등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제안(공모제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5조(제안업무의 관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정책기획관이 관장하고, 제도의 시행ㆍ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수행한다.
제6조(제안의 제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공모제안 포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제안서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서의 보완)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영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해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실시 가능성ㆍ창의성ㆍ효율성 및 효과성ㆍ적용 범위ㆍ계속성 등이 포함된 별표 1의 제안심사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제10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안내용의 소관 부서장이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관 부서장(공모제안인 경우에는 공모제안 모집과장)은 그 결과를 제안자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③ 접수된 제안이 고도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제안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제안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 제안을 제8조제4항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심사하는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은 그 재심사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 위원(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정부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간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심사위원회 의결사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3. 표창, 부상, 상여금 등 인센티브 부여 4. 제안 실시성과의 측정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6.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및 중앙우수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 7.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5조(관계인의 출석) 위원장은 제안의 채택 및 자체우수제안 선정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안자 및 실시자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심사위원 수당)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하되 그 창안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평가한 점수에서 제안별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출한 평균점수를 가지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8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제14조제6호에 따른 자체우수제안 선정은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9조(시상 및 특전) ① 창안 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제안자에 대해서는 장관표창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장관표창은 주제안자에게만 수여하고, 부상금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특별상 :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50만원 이하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③ 제17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특별상 및 우수상에 해당되는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자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변화관리 우수사례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제안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 대한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경우 2. 제11조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에게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3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0조(제안의 실시)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부서의 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제안내용의 일부보완이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시할 수 있다. ③ 실시 부서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실시불가 사유의 소명) ①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실시불가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혁신행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당해 제안자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제안의 실시성과 측정) ①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성과를 측정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영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성과측정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측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행정 업무의 개선"에 대한 측정은 별표 4의 성과측정 배점 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실시성과 측정을 위한 효과 산출 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 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제안의 관리)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혁신행정담당관은 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제안의 심사결과 채택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