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교육전담운영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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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한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교육전담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및 창업초기(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 확대를 위한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교육전담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 운영사의 자체 역량확보 강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며 단독 신청만 가능 ◆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창업초기(3년이내) 청년창업자(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창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역량을 보유한 아래의 기관 ◦ (민간기업/단체) 민간 교육전문기업, 협회, 단체 등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및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기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4.03 ~ 2025.04.15 제외대상: □ (신청제한)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신청을 제한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징수유예 포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 정보가 등록 되어 있는 자(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교육부 “202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처 문의: 05-●●●●-986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