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부동산 상담관 제도
발행 2022.08.0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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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지원유형: 기타(상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군구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 부동산정보과/02-●●●●-42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