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발행 2024.08.3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국가보훈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부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란 국가보훈부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소유권을 가진 소관 부서를 말한다. 5. "실무담당자"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6. "업무담당자"란 소유권을 가진 소관 부서의 공공데이터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및 관리 범위) ① 이 지침은 국가보훈부와 소속기관이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ㆍ시행한다. ②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공공데이터의 관리체계

제4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①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실무부서의 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③ 정보화담당관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해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해 업무별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처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제6조(실무담당자의 역할)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 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관련부처 통보 마.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 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역관리 3. 사후관리 및 폐기 관리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나.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관리 다. 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관리 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관리 4. 운영실태 점검 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점검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점검 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제7조(업무담당자의 역할) ①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 생성ㆍ등록ㆍ관리 등 이 지침의 적용ㆍ시행 사항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실무담당자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생성ㆍ수집 단계 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확보 바.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 생성ㆍ구축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확보 2. 처리ㆍ운영 단계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 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 3. 등록ㆍ관리 단계 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나.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및 유지관리 4. 제공 단계 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5. 사후관리 및 폐기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처리 나.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다. 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제공 신청의 접수) ① 실무담당자는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제공 여부의 결정) ① 실무담당자는 접수 내용을 소관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업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업무담당자는 제10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12조 삭제

제13조(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서비스 개발ㆍ제공 금지) ① 실무담당자는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민간 침해 중복ㆍ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개정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결과를 실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의 준용) 본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5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