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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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지원요건에 따라 매월/14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제외자 -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 지원내용: 1. 지원 대상(3가지 기준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매월 20일)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 -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지급 금액 : 140,000원 / 매월 3.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월 5일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화순군 사회복지과/06-●●●●-326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000000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