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발행 2025.11.13·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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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능력 부족으로 쉼터 재입소를 반복함에 따라 자립 지원수당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내용]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참여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
[정책설명] 시설 퇴소청소년이 자립능력 부족으로 쉼터 재입소를 반복함에 따라 자립 지원수당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내용] 최대 60개월 한도 내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참여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아동복지법) 수령 이력이 있는 자 [추가자격] 청소년쉼터 퇴소일,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사례 종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과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지원연령] 18~2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