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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사업

발행 2025.01.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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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신소득 작물 재배지원 으로 농가소득 증대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농업인 또는 생산자 조직(작목반, 농업법인 등) - 재배희망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이며, 사업예정지가 신청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함 - 생산자 조직 : 농업, 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에서 정의된 단체(영농조합법인 등 법인화된 조직) 또는 작목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종묘(종근) 또는 종자, 퇴비(유박), 비닐, 부직포, 관수시설 등 지원 - 세척기, 절단기 등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가공기반 지원 - 토양개량제(생석회), 유해조수 퇴치를 위한 생산기반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합천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450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31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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