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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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처)
제3조(하부조직) 사무처에 기획총괄과ㆍ예방치유과ㆍ감독지도과ㆍ조사홍보과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를 둔다.
제4조(기획총괄과)
제5조(예방치유과)
제6조(감독지도과)
제7조(조사홍보과)
제8조(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제9조(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