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항공기 사고 유가족 휴가 등 활용 적극 지원 중”

발행 2025.01.03· 색인 2026.07.04 11:4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월 3일 뉴시스 <참사로 가족 잃었는데…장례휴가 퇴짜, 유족 가슴에 대못>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항공기 사고 유가족이 원활하게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1월 3일 뉴시스 <참사로 가족 잃었는데…장례휴가 퇴짜, 유족 가슴에 대못>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항공기 사고 유가족이 원활하게 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1.1.~2. 장례 등을 위해 휴가 사용을 희망한 유가족 106명에 대해 소속 사업장에 휴가 사용 지도 공문 발송(본부) 및 유선으로 개별 안내(지방관서) 한 결과,

○ 현재까지 소속 사업장(연락 두절 사업장 3개소를 제외)에서 휴가 부여를 거부한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가·특별휴가·연차휴가 부여하고 있거나, 유가족이 휴가 신청시 부여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휴가도 검토 중으로 파악됨

□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휴가 사용 희망을 신청한 유가족 130명에 대해서도 현재 소속 사업장에 휴가 사용 지도 공문 발송을 완료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유선으로 개별 안내를 병행 중임

□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민원이 제기된 바 없으나, 앞으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휴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장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극 지도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754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