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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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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문의: 수산자원과/05-●●●●-5275||창원시 수산과/05-●●●●-3386||통영시 수산과/05-●●●●-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3122||거제시 수산과/05-●●●●-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24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2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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