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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발행 2019.07.0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 이행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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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에 따라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대한 결의사항, 공해어업과 관련된 국제기준 및 해외수역 조업어선의 준수사항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의 준수와 연안국의 어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랑어 어획제한) 국제수산기구(이하 "국제기구"라 한다)협약수역 안에서 다랑어를 어획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안에서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또는 가랑이 체장 115센티미터 미만)인 참다랑어를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참다랑어 총 어획 마릿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혼획되는 8킬로그램 이상 30킬로그램 미만(또는 체장 75센티미터 이상 115센티미터 미만)인 참다랑어 어획은 허용한다. 2.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중 북위 60도 및 서경 45도의 점, 북위 10도 및 서경 45도의 점, 북위 10도 및 서경 35도의 점, 북위 5도 및 서경 35도의 점, 북위 5도 및 서경 30도의 점, 적도 및 서경 30도의 점, 적도 및 서경 25도의 점, 남위 60도 및 서경 25도의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의 이동수역 및 지중해에서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박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대형 연승어선은 참다랑어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경 10도 이서 및 북위 42도 이북에 해당하는 수역에서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안의 눈다랑어, 황다랑어 치어 보호를 위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다음 각 목을 연결한 수역 안에서 조업할 때에는 어류군집장치(FAD)의 사용을 금지한다. 가. 북방한계 : 북위 5도 위선 나. 남방한계 : 남위 4도 위선 다. 서방한계 : 서경 20도 경선 라. 동방한계 : 아프리카 연안

제4조(황새치 어획제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협약수역 안에서 황새치를 어획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 대서양 수역에서 체중 25킬로그램 미만 또는 체장 125센티미터 미만의 소형 황새치(1~2세어)는 어획을 금지한다. 다만, 총 어획 마릿수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혼획으로 인한 어획은 허용한다. 2. 지중해 수역에서는 체중 10킬로그램 미만 또는 체장 90센티미터 미만 황새치의 어획을 금지한다. 3. 지중해 황새치 자원보존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및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등 총 3개월 동안은 어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상어류 등 어획증명서 발급) 공해에서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 고시)에 포함된 상어류를 어획한 어선이 수출, 반입 또는 전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거래허가 또는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적용 전 획득 증명서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1.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이전에 상어류를 어획한 경우 가. 별지 제2호 서식(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단, 발급 요청 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7호의2서식(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 사본 1부를 구비해야 한다.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된 이후에 상어류를 어획한 경우 가. 별지 제1호 서식(어획증명서, CITES CATCH CERTIFICATE) 나. 별지 제2호 서식(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영향평가서)

제6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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