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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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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지원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성장전략실 문의: 성장전략실/06-●●●●-37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1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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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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