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발행 2018.12.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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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고 시 명 :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등 2건
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추가 지정 현황
다.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및 범위 ㅇ 사적 제31호 경주 감은사지
ㅇ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
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
3. 고 시 일 : 관보 고시일 4. 특기사항 ㅇ 「토지이용계획 기본법」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알림마당-지형도면고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ㅇ 전화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 779-6111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